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서 면세재화를 매입했을 때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요..그럼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해당 건에서는 없는건가요? 가산세나 이런것에서 자유로운지..
첫댓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니까 수취의무 없죠
다만 계산서가 증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금처리가 안되겠죠
첫댓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니까 수취의무 없죠
다만 계산서가 증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금처리가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