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
|
Ⅰ. 추진배경
○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 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알려줌으로써(홈페이지 탑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 적재적소 인사 제도를 확립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
Ⅱ.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Ⅲ. 인사운영 방향
□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의 실현
-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 인사기준의 공개, 다면평가제 적용 등을 실시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 실적주의 인사원칙
○ 법령 취지에 적합한 인사운영을 통해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관행과 분위기 조성
○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및 정착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의 철저한 적용
○ 보직관리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일정시간 이상 의무 이수시간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 위탁교육 확대, 타 기관․단체 파견근무 추진 등으로 전문성과 자기주도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Ⅳ. 인사운영기본계획
1. 승 진
1) 일반 승진
가. 기 준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래하고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임용에 반영 【규칙개정시 변경 가능】
나. 대상․시기․방법
◦ 4급에의 승진임용 : 승진요인 발생시(1월, 7월)
◦ 5급에의 승진임용
- 심사승진(8월 예정) : 5할
- 일반승진시험(10월~11월 예정) : 5할
◦ 6급이하 승진임용 : 1월, 7월 [일정변경 가능]
※ 공무원 개인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반직 8, 9급을 대상으로 추가 승진(3~4월, 9~10월중)
-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총평정점(80%)과 다면평가 점수(20%)를 합하여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
◦ 다면평가 미실시 대상
- 일반직 전직렬 9급 및 기능직 전직렬 10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로 인한 승진대상자
- 승진예정 인원수보다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한 승진대상자가 적을 경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7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에 의한 근속승진하는 경우
◦ 다면평가 실시방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자 : 각 직급별 전 공무원
- 평가자 구성 : 9인~15인
․해당직급의 상급자 : 3인~5인
․해당직급의 동 료 : 3인~5인
․해당직급의 하급자 : 3인~5인
- 평가자 선정방법 : 감사담당공무원이 평가자 무작위 추첨
- 평가대상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별표4에 따른 승진배수 범위의 인원수
다. 승진시 전보인사
◦ 승진에 따른 타 시․군으로 전보시 가능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출․퇴근 가능 지역으로 전보
라. 승진후보자 명부(본인 순위) 공개
◦ 공개대상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자
◦ 공개시기 : 2010년 10~11월중 (1주일간)
◦ 공개방법 : NEIS(마이페이지→평정→승진후보자 명부순위)
2) 특별 승진(명예퇴직)
가.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
나. 인사위원회 심의
◦ 6급 이상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다. 발령일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승진임용 후 동일자로 면직 발령
3) 근속 승진
가.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라 근속 승진
나. 대상공무원 및 소요년수
대 상 계 급 |
소 요 년 수 (재직기간) |
o 일반직 8급 및 기능직 8급 |
8년 이상 |
o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급 |
7년 이상 |
o 기능직 10급 |
6년 이상 |
◦ 근속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다. 근속승진 시기 :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라. 근속승진 부적격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제한 자
◦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 기간계산 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
◦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2. 전 보 ․ 임 용
1) 일반 전보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나. 대 상
◦ 당해 근무기관(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당해 근무기관(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 1급지 만기자 및 1급지 만기예정자, 특별한 전보사유가 있는 자
다. 시 기
구 분 |
행 정 직 |
기 타 직 렬 |
기능직 | ||||||
상반기 |
하반기 |
시설 |
공업 |
전산 |
사서 |
보건 |
식품 위생 | ||
5급이상 |
1월 |
7월 |
좌 동 |
| |||||
6급이하 |
1월 |
7월~9월 |
4 월 |
4 월 |
※ 기구개편 또는 신설조직의 발생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전보 임용의 시기를 조정
라. 방 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준수 철저
◦ 인사발령 전 전보내신서(전보 1~2월 전)를 참조하여 희망지, 생활연고지 등으로 전보
◦ 2008년부터 1급지로 편입 지역은 2008. 1. 1이전 경력을 5할 적용하고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을 정확히 통산하여 해당자는 2,3급지로 전보
◦ 보직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6급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 3급지․4급지 근무자는 승진시 우대(심사승진시 가점부여)하고 2년이상 계속 근무자는 가능한 한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 공무원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소속기관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빈번한 전보를 제한하고, 적정기간 근무자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와 침체를 예방
◦ 지역별 정․현원 현황을 고려하여 원거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가능한 생활근거지로 우선 전보
마. 자율학교 지정교에 대한 전보
◦ 자율학교 지정교에 대하여는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보 및 전보유예 실시
바.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인력 방안 및 소규모학교의 경력직원 배치
◦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이 6개월 미만 휴직,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운영 (업무대행수당 지급)
-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용
- 지역교육청 및 인근학교 행정직원 지원 등
※ 상기내용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후임자 충원을 할 수 없음
◦ 행정직원이 1인 배치되어 있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력있는 공무원 배치
2) 수시 전보
신설학교 개교시 또는 각급기관에 결원요인 발생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 방지
3) 신규공무원 임용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직렬이 2인 이상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 임용
◦ 신규공무원 임용시 가능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역별 결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
◦ 2007년도부터 도교육청, 제2청사 구분모집에 따른 전보제한(3년) 준수
4) 필수실무요원 지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나. 지정요건
◦ 경력요건 : 6급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 연령요건 : 48세 이상~55세 미만
◦ 실적요건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5급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 대우공무원 선발의 실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 제한자
라. 지정시기
◦ 당해연도 12월중 추천 및 선발
3. 직위공모제
1) 배 경
◦ 경기교육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함
◦ 본청의 선호․기피․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내부 직위공모를 통하여 선발함
◦ 기타 본청 각과 결원인원 보충시에는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함
2) 대 상
◦ 본청 특정 직위공모 :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부서(직위) 및 부서내 신설 T/F팀의 결원 보충
- 선호부서 : 감사, 예산 등
- 기피부서 :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등
- 전문성부서 : 법무, 재무, 학교설립 등
◦ 본청 기타 직위공모 : 각 부서별 결원 보충
3) 대상직급
◦ 공모 : 전직급
◦ 본청 전입자 : 3․4급지 경력이 있고, 7급 3년차 이하인 자
⇒ 3․4급지 유경력자는 2010. 1. 1부터 적용
※ 보직관리규정 개정시 별도 시행
4) 선발방법(공통)
◦ 수요발생시 공문을 통하여 세부사항 통보
4.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1) 배 경
◦ 각급 기관별 결원 및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부족인원을 채용하여 각급 기관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인력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신규채용대상 및 방법
◦ 9급 교육행정직 : 공개경쟁임용시험(도교육청 및 제2청사 소속지역 분리모집)
◦ 9급 기타직렬 : 공개경쟁임용시험
◦ 기능직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지역청․권역별 채용, 본청에서 시험만주관)
3)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4) 필기시험 예정 시기
◦ 9급 교육행정직 및 기타직렬 : 4~5월중
◦ 기능직 : 하반기중
※ 채용시기, 채용인원,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게재
5. 시․도간 인사교류
1) 목적 및 필요성
◦ 시․도교육청간 교육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발전 도모
◦ 지방공무원의 연고지, 생활근거지 배치 등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사고충 해소 및 사기진작
2)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3) 교류대상자 :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4) 교류시기 :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5) 교류방법
◦ 시․도간 1:1 교류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렬별 각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방 전․출입 교류 가능
◦ 교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간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
- 전입자는 양평, 여주, 이천, 안성, 김포, 포천, 연천, 가평 지역중 1곳에서 2년이상 근무
6) 교류 제외자
◦ 교류신청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부처간 이동경력이 있는 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소추 중인 자
◦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 법령에 의하여 전출이 제한된 자
6. 훈․포장 및 각종 표창
1) 우수공무원 포상
가. 기준 :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 발굴
나. 선발대상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다. 포상시기 : 12월 말
라. 포상훈격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마. 선발예정인원 : 5~6명 정도
2) 모범공무원 표창
가. 기준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발굴
나. 선발대상 : 일반직(6급이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다. 포상시기 : 6월말, 12월말 (연 2회)
라. 포상훈격 :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마. 선발예정인원 : 연간 50명 내외
3) 국민교육유공 공무원 표창
가. 기준 : 교육 전분야에 걸쳐 국민교육을 위해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 하는 교육유공자와 장학기금 기탁, 불우학생후원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
나. 선발대상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및 사학법인(학교) 임직원
다. 포상시기 : 12월말
라. 포상훈격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장관 표창
마. 선발예정인원 : 24명 정도
4) 교육감 표창
가. 기준 : 경기교육 일선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을 발굴
나. 선발대상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다. 포상시기 : 6월말, 12월말 (연 2회)
라. 포상훈격 : 교육감 표창
마. 선발예정인원 : 연간 400명 정도
※ 선발대상, 인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1)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고시 및 수요조사
◦ 각종 연수기관별 연간 교육과정 및 일정 등을 미리 예고하고 교육수요자를 파악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본인이 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업무일정을 조정하여 연수참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교육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연수 포기자를 최소화함.
2)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및 의무이수시간제 도입
◦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시간 이상 의무 이수시간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도모
※ 세부지침 별도 시행 예정[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통보
3)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강사 추천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 관리
◦ 공무원 개인이 직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여 기 개설된 교육과정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선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투명하게 관리․운영 함.
5) 신규공무원 직무연수
◦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 및 실질적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
- 일반직 공무원 : 2주간
- 기능직 공무원 : 1주간
◦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대상 실무수습 실시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숙지를 위하여 신규실무자 실무수습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