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산화하라!
이명박 정권이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7대 악법 중 미디어 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직권상정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2월 27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기사를 접해야 했다. 소위 마스크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시법 상정이 여야 합의됐다는 기사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것이 아무리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변명해도 이젠 국민들을 경찰에 팔아 넘겨 자신들의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마스크 금지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족쇄에 다름 아니다. 마스크 금지법 및 집시법에 관한 악법이 통과되면 예전 군부독재 시절처럼 마구잡이 연행이 시작될 것이고 악법을 근거로 민주시민에 대한 폭압과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어떠한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민주주의를 말살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일 오전 1시경 민주 시민들이 국회 밖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국회의장이 중재한 막판 협상에서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잠정 타결했다는 기사는 민주당의 MB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7대 악법은 각각이 치밀하게 연결된 민주주의 파괴법안이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치명적인 것이기에 악법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난 군부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또한 다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제 당신들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81명의 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지는 당신들에게 놓였다.
.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만일 7대 악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어느 의원도 살아서 국회를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협상 이라는 카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결사의 각오로 독재악법을 막을 수 없다면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의원직을 총사퇴 하라.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독재정권의 폭압과 악법에 맞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며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각인하라. 국민과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로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하여 독재정권의 악법을 기필코 저지하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엔 민주당도 또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촛불시민연석회의 MB악법 저지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점거농성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3월 2일
촛불시민연석회의 MB악법저지특별위원회
<MB 7대 악법>
1. 국정원법
: 국가정보원(전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벌률안 :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저장
▶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과학,기술로 확대하여 정보접근을 차단
2. 집시법
: 시위참여자들의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생명권 제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재산권,교통권의 아래로 격하시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단체는 3년간 정부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법.
3. 테러방지법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 발의)
4.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친고죄)없이 사법기관의 판단(반의사불벌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한나라당 발의)
▶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 사이버상의 모든 자료 접근이 가능하며,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제를 둬 사실상의 사이버 국가보안법.
5. 최저임금법
: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감액대상에 포함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6. 방송/신문법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 삼성/LG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조선/중앙/동아 신문사가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해외 자본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7. 금산분리 완화
: 재벌/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 하기위한 개정안(보험,증권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 하는 법.
※MB 7대 악법이 통과되면?
▶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
▶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권한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전체 고용의 88%를 차지)이 몰락.
▶ 국가정보원을 통한 On/Off Line의 신공안정치 출범.
▶ 민주주의 후퇴.
첫댓글 왜 민주당? 딴나라당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허긴 딴나라로 가면 연행에 구속이겠죠.
정말 수고들 하시네요. 저도 항의이메일 보냈습니다. 같이 못해드리니 죄송할 따름이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