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에 전년도 1.2 월(A학교) 분이 포함이 안되서 다시 종소세 신고중인데
근무하지도 않은 학교(B)에서 지급명세서를 등록했더라구요
알고보니 A 학교에서 잘못하여 B학교이름으로 이중 등록(A.B이름으로 두 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B학교에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저 외에도 이런 일로 전화주신 분이 몇 계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등록 신고를 하려고 보니 B학교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상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정해주는거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그냥 신고해서 처리받을지 고민이네요.
솔직히 다시 갈 지역도 아니기도 하고 좋게 끝냈던 곳도 아니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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