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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고검의 답변서
시 향기 추천 1 조회 208 11.09.08 18:0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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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9.08 18:11

    첫댓글 우리 조합원이 먼저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검의 답변서입니다.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 11.09.08 21:01

    각하의 대상이 맞습니다.
    항고, 재정신청을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11.09.09 17:24

    재정신청을 거친후의 고소사건이 헌법소원이 안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9.08 19:16

    청구의 요지에,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11.09.08 21:09

    불기소처분 취소는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보았읍니다.

  • 11.09.08 19:09

    답변서 모두 정독하였습니다.
    검찰청 관현한 행정심판으로

    -청구취지-가
    1. 수사지연을 중단하고 수사이행하라
    2. 검사징계이행청구
    3. 정보공개를 하라
    4. 기타
    등은 다소 법리에 맞다고 믿는게 제 의견입니다.

  • 11.09.08 19:14

    하지만, 제가 1-2년 전에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고 말미에 이용훈 개인 목도장 (폭 1센티미터)를 찍은 답변서를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 작성자 11.09.08 19:17

    수사중인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 수사지연을 중단하고 수사이행하라 라는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11.09.08 19:18

    저는 위 시향기님 위 답변서, 이용훈님의 답변서를 보면서, 잘못한 1개 검사로 하여금 고위층이 곤욕을 치루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믿습니다.
    즉, 행정심판의 위력은 답변서 받고, 판결(결정) 받는것으로 만족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무사와 10년간 소송을 하면서 물론 필승을 하여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기무사 내부가 저로 인하여 크게 민주화 됐습니다 저는늘 50%는 성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 11.09.08 19:24

    부작위 사건이란 ...........행정관청에 해달라 해달라 하는것을 해주지 않는 것을 일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중인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로서 반드시 행정심판 대상이다고 고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의견을 피력했듯이
    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대상/비대상을 떠나서 효과가 크다는 것 뿐입니다

  • 작성자 11.09.08 19:37

    대검에 수사촉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수사중인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만 맹신하였는데,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법적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다시 한 번 수사촉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대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시킨다는데 .....

  • 11.09.08 19:41

    모든 재판, 모든 행정심판 모두 피고들은 복잡한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판단은 제3자인 판사, 심판관이 한다고 봅니다.

  • 11.09.08 19:43

    잘은 모르지만 전관등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진정하고 고발해야 좋을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면서 대글을 달았읍니다.

  • 11.09.08 23:03

    시향기님 제 사건과 흡사 자유게시글 16044 싫었는데 사건2011 형제 39085호 법에 무지여
    댓글 조원이 없어 고민 시향기님 많은 도움이됩니다 다시검토 시간이없어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 11.09.09 00:58

    피의자가 정신이상자임에도 가족들에게 구속통지하지않은것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해보는것이고해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물어물어 했는데 대부분 형사소송법상의 일이므로 안될거라고 하더군요.
    중앙행정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기타 관공서와 부딪히면 느낀것은 그사람들이 조언해주는척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맞다면 소신대로 밀고나가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보공개의 경우 약간 공개하기 껄끄러운 경우 무조건 비공개 결정부터 하더군요.

  • 정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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