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중과되자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지방 재건축단지나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에서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편법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 재혼 비과세 사례 분석..가산세 부과]]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경남 창원.마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후 재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장 이혼과 재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것으로 이 조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결혼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경남에서 이혼을 이용한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혼한 뒤 원래 배우자와 재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 이혼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편법 차단을 위해 법을 동원할 경우 차별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일선 세무서의 집행 과정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했던 창원의 A씨는 "B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1가구 2주택 대상자들 중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합의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정말 이혼하려고 온 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몇몇 커플들을 봤고 재건축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재건축조합 등을 찾아다니며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B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 10월을 전후해 세무사,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런 양도세 회피 편법이 대부분 조합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등 탈세컨설팅 조사키로]]
국세청은 위장 이혼 편법이 등장함에 따라 이혼 후 다시 결혼해 양도세를 면제받은 사례를 별도로 분리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고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의 '탈세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조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할 양도세에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편법 탈세 컨설팅을 한 세무 전문가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첫댓글 이 기회에 이혼이나 해둘까요
이혼할만큼 재산이 많어?
나도 할려구하는데 벌써 메스컴을 탔단말이지.....아!어째야 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