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여쭤보려 왔습니다!. 항상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약집
1. 078 편지수수의 원칙
- 허가여부: 예외)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도 받고, 검열(상검법교안령(마조관같조증)), 미봉함(마조관중같조) 상태로 해야하는것 맞나요?
2.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편지수수의 제한 '와 '편지의 발신 수신 금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수수의 정의도 '물품을 주고받음' 이면 같은 것 아닌가요?
3.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 소년수용자: 19세 미만의 수형자,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 '소년교도소에 수용 가능한 수형자'는 23세가 되기전까지의 수형자도 포함한다는 말인가요?
4. 095 유아의 양육
- ~~,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 생후 18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5.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 ~~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 등에게 같은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 활동을 허가 할 수 있다는게 '중경비'에게도 '개방'애들이 하는 활동을 허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6. 106 분슈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 분류심사란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종하기 위해 수형자의 ~~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 평가 하는 것' 이 맞죠?
7.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 설치: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 법무부에 둔다는 말인가요?
8.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 노무작업은 기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것 so 기업체가 관리.
- 위탁작업은 교도소에서 기업으로부터 재료, 설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생산하고 생산된 물품을 기업체에 전달 so 교도소가 통제,관리
->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 도급작업은 대량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게 공사를 잘 끝마칠 수 없을때를 말하는 건가요?
9.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즉, 이 말은 1주에 연장한다면 60시간 까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10.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조위금
- 작업장려금의 주는 시기는 원칙으로는 석방할 때, 위로금은 석방할 때나 전이나 상관 없다는 말인가요?
11. 144 직업훈련
- 예외: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15세 미만이 경우
-> 즉 이 말은, 소년수형자(19세 미만)중에서 15세 미만인 아이는 안된다 라는 말인가요?
12.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4).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소극)
-> 정리하자면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고, 변호인이 미결수용자를 만나려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5).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이 문장의 말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다. 라는 말일까요?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의미란, 그냥 수많은 변호인 중에서 '미결수용자의 특정 변호인'이 되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4,5번의 차이는 즉, 특정 변호인이 만나려 하는것은 헌법상 권리X,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만나려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O 인가요?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수형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보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왜 원칙적 소극인 건가요?
(7).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접견권에는 제한(대화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이 불가능하나,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필기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한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3.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판례
(6). 검사조사실에서의 게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위 계호근무준칙조항과, 도주, 폭행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계호근무준칙조항에서 원칙은 사용, 예외는 해제인데 이것이 잘못됬다 즉 이것은 반대가(원칙-해제, 예외-사용)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즉 계호근무준칙조항은 반대로 되어야 하고, 장시간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속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14.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 관심대상수용자 해제절자: 지정절차와 같음.
-> 원칙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예외는 교도관회의 심의에 따라 해제 한다는 말인것이죠??
15. 감독교도관이 뭔가요?
16.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 수용자 또는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 즉 이말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데 교도관의 감시 단속에 걸리면 징벌이고, 교도관이 열심히 감시 단속 했음에도 걸리지 않는경우 이는 위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로서, 형벌을 취한다. 라는 말이 맞나요?
17.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시 처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 이 말이, 그냥 분리수용 시 적용되는 처우제한을 했을 때는 그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벌기간에 포함시킨 다는 말이죠?
18. 187 징벌위원회
제척과 기피
- 위원(a)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b)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 여기서 위원a와 위원b는 그냥 별도의 위원인 것이죠? 즉, 위원b가 a와 마찬가지로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19.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 형집행법상의 징벌의 성질 및 형집행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일사부재리의 뜻이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ㅜㅜ. 강의 하실때, 별개의 징벌, 형벌을 부과하는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이 말(위 판례 문장)은, 징벌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예외로 허용하니 소극 이라는 것 인가요??
-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집필 전면 금지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 일부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하는데, '전면' 금지한것때문에 위헌인 것이죠? 즉, 집,편,접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므로 위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의 사항이 위헌으로 나와서 집,편,접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0.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진정에 의한 조사
-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기관~~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21.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즉 이 말은, 소년이 15년 유기징역을 받았을때, 3년이 지난 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하면, 가석방이 4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라는 말인 것이죠?
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선도한다는 조건하에 기소를 유예한다 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매번 모르는거 찾아 뵙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2. 편지수수의 제한은 처음부터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편지의 발신, 수신 금지는 교도소에서 금지물품확인시 편지봉투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거나 검열사유가 있어 검열을 했는데 암호등 특수문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령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발신, 수신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주고받던 편지수수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네. 교육, 작업 등등의 사유로 19세가 되어도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되는 사람도 소년수용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4. 양육을 허가하면 아기 출생후 18개월이 되는 때까지만 양육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5. 네. 여기서 '사회적 처우'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종교행사, 연극등 관람을 말하는데, 시행규칙은 원칙은 개방, 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수형자에게는 그러한 제한 없이 허용할 있다는 뜻입니다.
6. 네.
7. 네.
8. 네. 도급의 경우 교도소가 기업체에서 맡긴 일을 잘 끝마쳐야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한푼도 못받고 대량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대부분 대형공사이므로 그렇습니다.
9. 네.
10. 네.
11. 네. 15세 미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12. (4) 네. (5) 네. 두개의 판례가 비슷한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의 판례가 틀리고 새로운 판례가 맞다고 판단했다면 새로운 판례의 취지에 맞게 판례변경(의견변경결정)을 하는데, 판례변경을 하지 않아 두가지 모두 유효합니다. 각각 변호인의 접견권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으로 구분하여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라면 그 수형자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때에는 새로운 사건에 한해서는 미결수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보장이 됩니다.
12번에 ,
- 특정 변호인이 만나려 하는것은 헌법상 권리X,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만나려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O 인 것 두개가 모두 유효하다는 말씀 이신거죠?
- (6)에서 ‘원칙적 소극’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수형자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을때는 예외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가요? 원칙적 소극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극과 원칙적 소극의 차이.
@정현수 이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면서 결론이 상반되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하기는 어렵구요. 그러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는 판례입니다.
원칙적 소극이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냥 소극이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7) 네. '접견이 시작되기 전'의 의미입니다. 접견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작되기 전에 법률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3. (6) 네.
14. 네.
15. 수용자별로 각각 감독하고 담당하는 교도관이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네.
17. 네.
18. 네. 별개입니다. a는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제척사유이고, b는 시행령에 규정된 추가적 제척사유입니다.
19. (1) 일사부재리란 하나의 행위로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의 부과여부를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일사부재리와는 관계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성질이 달라서 하나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징벌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소극)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인 [~~여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 (적극)이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판례의 제목 끝부분에 법원직원이 알아보기 쉽게 편의상 붙인 것입니다.
(3) 네. 집필의 전면금지 때문에 위헌입니다. 다만 [집,편,접]의 예외는 다릅니다. 판례가 먼저 나온 후 [집,편,접]의 예외가 생겼고, [집]은 그 판례때문이고, [편,접]은 판례에서는 제한해도 된다(합헌)고 하였지만 논란이 없도록 스스로 알아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20.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네.
22. 일정한 기관에서 선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즉, 19번에 (2)는 접견, 서신수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그게 아니구요. 허용하는 법조항보다 판례가 먼저 나왔습니다. 즉 판례에서는 금치를 부과할 때 접견, 서신수발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외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접견과 편지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집필처럼 위헌이 나와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합헌이라고 했는데 알아서 스스로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입법자가 스스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례에서는 접견, 편지보다 집필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임현 아! 답변 감사합니다.🙇🏻♂️🙇🏻♂️ 19번에 (2)에서 해설에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치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다’ 라고 적혀있어서, 즉 예외로 금치기간 중에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하므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게 맞을까 하는 질문 이였습니다!
@정현수 아~ 그렇네요. 예전에는 제가 말한 내용의 판례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많은 판례가 나온 지금으로서는 그렇게(생각하신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임현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