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바른교정학세상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현수 추천 0 조회 81 23.03.18 17:1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3.18 23:34

    첫댓글 1. 네.
    2. 편지수수의 제한은 처음부터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편지의 발신, 수신 금지는 교도소에서 금지물품확인시 편지봉투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거나 검열사유가 있어 검열을 했는데 암호등 특수문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령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발신, 수신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주고받던 편지수수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네. 교육, 작업 등등의 사유로 19세가 되어도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되는 사람도 소년수용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4. 양육을 허가하면 아기 출생후 18개월이 되는 때까지만 양육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5. 네. 여기서 '사회적 처우'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종교행사, 연극등 관람을 말하는데, 시행규칙은 원칙은 개방, 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수형자에게는 그러한 제한 없이 허용할 있다는 뜻입니다.
    6. 네.
    7. 네.

  • 23.03.18 23:34

    8. 네. 도급의 경우 교도소가 기업체에서 맡긴 일을 잘 끝마쳐야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한푼도 못받고 대량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대부분 대형공사이므로 그렇습니다.
    9. 네.
    10. 네.
    11. 네. 15세 미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12. (4) 네. (5) 네. 두개의 판례가 비슷한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의 판례가 틀리고 새로운 판례가 맞다고 판단했다면 새로운 판례의 취지에 맞게 판례변경(의견변경결정)을 하는데, 판례변경을 하지 않아 두가지 모두 유효합니다. 각각 변호인의 접견권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으로 구분하여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라면 그 수형자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때에는 새로운 사건에 한해서는 미결수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보장이 됩니다.

  • 작성자 23.03.19 01:12

    12번에 ,
    - 특정 변호인이 만나려 하는것은 헌법상 권리X,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만나려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O 인 것 두개가 모두 유효하다는 말씀 이신거죠?
    - (6)에서 ‘원칙적 소극’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수형자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을때는 예외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가요? 원칙적 소극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극과 원칙적 소극의 차이.

  • 23.03.19 11:01

    @정현수 이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면서 결론이 상반되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하기는 어렵구요. 그러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는 판례입니다.
    원칙적 소극이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냥 소극이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 23.03.18 23:35

    (7) 네. '접견이 시작되기 전'의 의미입니다. 접견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작되기 전에 법률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3. (6) 네.
    14. 네.
    15. 수용자별로 각각 감독하고 담당하는 교도관이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네.
    17. 네.
    18. 네. 별개입니다. a는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제척사유이고, b는 시행령에 규정된 추가적 제척사유입니다.
    19. (1) 일사부재리란 하나의 행위로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의 부과여부를 두번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일사부재리와는 관계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성질이 달라서 하나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징벌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3.03.18 23:35

    (2) (소극)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인 [~~여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 (적극)이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판례의 제목 끝부분에 법원직원이 알아보기 쉽게 편의상 붙인 것입니다.
    (3) 네. 집필의 전면금지 때문에 위헌입니다. 다만 [집,편,접]의 예외는 다릅니다. 판례가 먼저 나온 후 [집,편,접]의 예외가 생겼고, [집]은 그 판례때문이고, [편,접]은 판례에서는 제한해도 된다(합헌)고 하였지만 논란이 없도록 스스로 알아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20.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네.
    22. 일정한 기관에서 선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 작성자 23.03.19 01:07

    아 즉, 19번에 (2)는 접견, 서신수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 23.03.19 11:07

    그게 아니구요. 허용하는 법조항보다 판례가 먼저 나왔습니다. 즉 판례에서는 금치를 부과할 때 접견, 서신수발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외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접견과 편지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집필처럼 위헌이 나와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합헌이라고 했는데 알아서 스스로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입법자가 스스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례에서는 접견, 편지보다 집필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 작성자 23.03.19 16:06

    @임현 아! 답변 감사합니다.🙇🏻‍♂️🙇🏻‍♂️ 19번에 (2)에서 해설에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치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다’ 라고 적혀있어서, 즉 예외로 금치기간 중에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하므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게 맞을까 하는 질문 이였습니다!

  • 23.03.19 20:55

    @정현수 아~ 그렇네요. 예전에는 제가 말한 내용의 판례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많은 판례가 나온 지금으로서는 그렇게(생각하신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 작성자 23.03.19 22:35

    @임현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