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7항 1호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에서 아파트 세대 내 헤드 설치 시 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나 붙박이장(가연성물질, 가구)에서도 헤드 이격거리를 10cm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소방상식으로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 확보는 살수의 방해를 받지 않기위함이고,
벽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10cm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벽(내력벽 또는 비내력법)에 너무 근접되어 있으면 화재시 열기류의 사각지대로 열감지가 어려워 작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붙박이장의 경우 가연성물질로 보아 작동시간 지연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되었습니다.
첫댓글 붙박이장이 가연성이라 하더라도 화재가 바로 그 헤드옆 붙박이장에서 발생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정으로 10cm규정을 간과한다는건 곤란할거 같네요. 붙박이장이 있는 실에서 화재발생시 그 헤드가 개방되는 시점은 열기류가 붙박이옆헤드에 영향을 미쳐 개방온도에 이르는 시점이지 헤드옆 붙박이장까지 화재가 전이되어 연소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재가 전이되어 붙박이장이 연소되고 그 연소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된다면 화재하중도 고려해야 하지만 분명한것은 늦은 헤드개방시점으로 화재강도가 큰상태에 개방으로 보아 개방살수 되어도 화재진압은 실패합니다.
미국 nfpa 에서 10cm 이격은 스패너등 공구사용하여 헤드 교체등 유지보수를 위함이라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열기류가 천장 모서리 부분에 적게 전달되기 때문에 만든 규정으로 붙박이장은 화재 시 타들어가는 부분으로 헤드의
감열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준에서 벽이란 불에 타지않는 벽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지나치게 법규를 확대 적용하다보면 끝이없을 듯 ~ 초기소화를 고려하면 드레스룸처럼 붙박이장 안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할 듯
붙박이장(가연성물질, 가구) - 상관 없슴 !
붙박이장(가연성물질, 가구)은 살수반경 내면 됨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박이장은 살수방해 개념보다는
기본은 벽에서 10cm입니다 헌데 붙박이장이 고정 시설물화 되여습니다
하면 붙박이장에서 10cm 이격이 맞고요 살수 장애하고는 관련 없으나
살수반경은 방에서는 전등 관련이 많씁니다 하여 지금은 거의 매립으로 갑니다
문제는 벽에서 10cm이격했으나 장농이 새로 들어올 경우는????
이럴 경우는 장농 내에 헤드 설치 후 장농 밖에는 10cm 이격해서 추가 설치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드레스 룸은 턱이 생기므로 헤드와 감지기 설치해야합니다 추가 공사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