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해 파면당한 이준규 목포서장, 39년 만에 ‘무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이 서장은 목포로 돌아와 치안 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전문은 아래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4407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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