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와 부보의 차이
담보 = 보장할 것을 약속함
부보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 담보의 구분
Coverage - 보장: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 등
Warranty - 보증: 약속담보. 지켜야하는 내용. 예) 해상보험에서의 항해변경, 이로 등
※ 영국해상법(Marine Insurance Act)상의 약속담보(Promissory warranty) 규정
→ literally(문자적으로) / exactly(정확히) 명시
"중요한 내용이든 아니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충족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이다."
최대선의 원칙
1) 계약자측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도덕적 위험을 규정하는 상법상 의무(고지, 통지, 고의·중과실 등)와
약속담보를 이행해야 한다.
2) 보험자측
보험자는 금반언의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한입갖고 두말하면 안된다.)
※ 금반언의 원칙 = 상대방을 신뢰하게끔 사용하는 모든 의사표시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상대방이 신뢰하면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사표시한 자는 이로써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 (심화과정) 금반언의 원칙위반의 책임을 보험자가 면하려면
(예시 - 사고발생 후 조사 전 보험금 지급을 통지한 경우)
1) 권리유보통지(Representation of Right notification)
- 보험계약자에게 사고 조사 후 보험금 청구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함
2) 권리불포기협정(Non waiver agreement)
- 조사 종료 후 당사자 양측이 서면으로 인증, 확정하지 않으면 면책함을 동의해야 함
을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