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공통 하자…전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 시공
서울중앙지법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가 스프링클러 배관 등에 대한 하자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40억원에 가까운 하자보수금액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에 7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LH는 입대의에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H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14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A아파트 입대의는 총 560가구 중 555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쟁점 중 하나는 이 아파트 하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 등의 현상은 LH가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동관을 사용하도록 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설계상 하자”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가구에 인정되는 공통 하자”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건물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강관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강관의 경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긴 하나 이 아파트에 시공된 동관에 발생한 것과 같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LH가 이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을 전후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아파트와 동일한 유형의 동관이 시공됐고 유사한 누수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이 부분 하자를 배관 용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는 등의 입대의 측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 가구에 대해 배관 전체를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은 광범위하게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고, 이미 여러 가구에서 다발적으로 누수가 발견됐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프링클러의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LH가 주장하는 에어샌딩 갱생공법 등으로 보수할 경우 이미 다발적으로 발생한 부식과 핀홀까지 복구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배관 내부의 부식을 제거하는 에어샌딩을 통한 연마과정을 거쳐 에폭시도장을 하는 갱생공법의 특성상 배관의 내구성이 감소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미 다수의 다발적인 부식으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진 스프링클러 배관에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스프링클러의 화재 진압 기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알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LH가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갱생공법으로 보수한 사례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갱생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으로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하자인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갱생공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LH는 철거된 동관 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아파트에 요구되는 스프링클러 배관 규격 중 관경 32㎜에 부합하는 규격품이 존재하지 않아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철거된 동관을 고철로 매각하려면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중 고철을 분류하는 품이 별도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LH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아파트 각 1동의 건물 중 일부 가구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로서 하자에 관해서는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이고,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구 주택법에 따라 하자내용별로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내지 10년의 각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을 것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역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아파트 중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LH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입대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황해 천상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누수하자가 발생한 것은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동관’을 시공한 때문으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는 전 가구에 공통된 하자로 봐 전체 가구의 배관 전부를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토록 했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다른 종류의 배관을 사용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유독 동관이 시공된 아파트에서만 입주 후 불과 1, 2년도 되지 않아 빈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가 확대된 것은 동관, 그 중에서도 가지배관으로 설계된 ‘M형 동관’의 두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