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무안군 운남면에 조그만 전을 구입하여 6평이하 농막(이동식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자체담당자가 농막은 컨테이너만 가능하고 수도와 관정은 어렵다는 답을 하는데 난감하네요.회원님들 중 무안군관내에 이동식농막 설치하신 분 계시면 절차와 방법등을 조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계속되는 장마에 건강들 하십시요.
첫댓글 화장실이나 수도가 들어가면 허가를 따로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일반 컨테이너랑 다를거에요
이동식농막이 대부분 수도와 화장실이 포함되어 판매되어서요.건축허가 받아서 농막지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더군요.
농막은 6평이하로 신고만하면되고 지하수관정 파는데는 별 이의가 없고 다만 정화조의경우 지자체 마다 허가 여부가 다릅니다. 무안군이 뭔가 착각
정화조는 가능하다는데요.참 뭐가 뭔지 이해 불가네요
전번 문자주시면 도움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010-4872-2536
첫댓글 화장실이나 수도가 들어가면 허가를 따로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일반 컨테이너랑 다를거에요
이동식농막이 대부분 수도와 화장실이 포함되어 판매되어서요.건축허가 받아서 농막지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더군요.
농막은 6평이하로 신고만하면되고 지하수관정 파는데는 별 이의가 없고 다만 정화조의경우 지자체 마다 허가 여부가 다릅니다. 무안군이 뭔가 착각
정화조는 가능하다는데요.참 뭐가 뭔지 이해 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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