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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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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선생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scapolite 추천 0 조회 25 23.03.18 1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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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8 22:49

    첫댓글 시효의 중단은 일시중지와는 다릅니다. 시효는 일정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치료명령이 소멸(형의 시효라면 형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체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효 전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명령의 시효가 10년이라면 판결확정후 9년 11개월간 집행이 되지 않은 사람은 1개월만 더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집행이 면제되는데, 그 사이에 체포가 되면 9년 11개월동안 경과한 기간이 처음부터 다 사라지게 되어, 다시 집행받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일시정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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