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과 협의 중입니다.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께서 담낭염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담낭뿐 아니라, 총담관을 자르고, 그 사실을 초음파, CT 등 검사를 하고도 알지 못해 환자를 그냥 퇴원시켰습니다. 고통 속에서 사흘을 보낸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아가 초음파를 했는데도 담관이 늘어나 있다며 이상하다고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들어가 바로 총담관이 잘려 쓸개즙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총담관이 소실되어 소장에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후유증으로 재발성 담관염을 앓게 되어 또 고통스런 시술을 받았고, 평생 황달과 폐혈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며, 그 때마다 치료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낸 병원에서는 집도의가 처음 환자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한 시각에 환자가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했고, 의사의 동의에 따라 치료 하다가 당일 오후, 환자가 수술을 동의했는데, 집도의가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수술 스케줄이 있어 수술 시일을 연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의료사고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서도 병원비를 지불했고,
의료사고를 수습한 병원에도 병원비를 지불했으며,
시일이 지나 나타난 후유증 시술비도 지불되었으며,
총담관의 부재로 인해 재발성 담관염이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도 재발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까지 고열과 황달 증상이 6개월 동안 불규칙하게 네번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원래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활동 하도록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다시 교육받고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의 간병비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무쪼록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