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T 강의듣고있는데요
무조건종합과세 항목중 국외금융소득중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소득이라고 써있어서요!
외국에서 예금이자 120만원 받았으며, 이에대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24만원이다.
외국예금이자+외국에서 원천징수>120만원 전부 종합과세인데
24만원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됐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비슷한 예시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긴 이자로 A사 채권이자 200만원(이에대해 국내에서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28만원)이다.
여기에선 200만원 전액을 조건부과세 하는데..'위임'이라서 조건부인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때문에 조건부인지를 모르겠어요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ㅁㅁ원이다 이런말 그냥 무시하고 전액을 종합과세/조건부과세 하는거같아서..왜 저렇게 따로 얼마인지 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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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20 18:12
첫댓글 비댓 공유가능할까요?
헉 감사해요 제가 댓글 달았어도 됐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