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기본(공통)사항
-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61조 등)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직종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일반직 | 전산개발 0명 | ◦컴퓨터공학·정보통신 등 IT 관련 전공자
◦프로그램(Java, Oracle) 개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포트폴리오(서식 참조) 작성 및 제출 | ◦WebSquare5 개발 유경험자 우대
◦UiPath(RPA) 개발 유경험자 우대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10. 18.(수) ~ 10. 30.(월) 10시까지(접수기간 엄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부천대학교 직원 채용 홈페이지)
1) 부천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문 화면에서 "접수바로가기" 클릭
※ 부천대학교 직원 채용 사이트 : https://bcutis.bc.ac.kr/appLoginEmp.html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 채용차수 및 채용분야 선택
3) 기본사항,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4) 인터넷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 제출서류
◦ 개발 프로젝트 또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포트폴리오 1부. (작성서식 참조)
◦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석사 이상은 학사 포함 제출)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 (지원서 상의 경력 증빙자료)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전형구분 및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1. 03.(금) 18시 이후 | 개별 통보 |
인성검사 | 2023. 11. 09.(목) | 개별 통보 (시간, 장소 추후 안내) |
1차 면접심사 | 2023. 11. 09.(목) | 개별 통보 (시간, 장소 추후 안내) |
2차 면접심사 | 2023. 11. 16.(목) | 개별 통보 (시간, 장소 추후 안내) |
3차 면접심사 | 2023. 11. 23.(목) | 개별 통보 (시간, 장소 추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1. 27.(월) 예정 |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023. 12. 01.(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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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심사방법은 개별(다대일) 또는 PT 면접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정은 대학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 임용조건
◦ 임용기간: 3개월 동안 수습 임용 후 근무평가에 의하여 일반직 임용여부 결정
※ 일반(정규)직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정년(만 60세)
◦ 근무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시 ~ 18시
※ 법정공휴일, 본 대학에서 정한 휴일 등 제외
◦ 급 여: 내규에 따름
◦ 근 무 지: 경기도 부천시
◦ 기 타: 채용분야와 다른 행정업무 수행 가능
※ 기타 근무조건은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서 외의 사항은 내규에 따름
□ 유의사항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채용 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전형별 합격발표일로부터 14일) 내 청구할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반환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문의처: 행정처(☎032-610-0623, aryem2@bc.ac.kr)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2023년 10월 18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