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한 뒤 시중의 여러 모의고사를 조금씩 풀어보는 와중에 질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핵심노트 391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스에 의하면, 방사능 재난은 중앙방사능방지대책본부장(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곳에서 본 한 문제에서는 아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위 표시된 부분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출제해 오답인 선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선생님은 제3항과 아래 다음 4항의 조항을 포함하여 요약서에 기술하신 것 같은데, 엄밀히 조문대로 하자면 중앙방사능방대책본부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구분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첫댓글 1. 방사능방재법 제25조를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입니다.
2.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시각은... 아무리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이고(3항), 방사능재난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할 때에 차장이 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같은 인물일지라도 성격을 달리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가 터무니없는 논리는 아닙니다만(일리는 있음), 무척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님께서... 저 부분이 걱정되시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될 때는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할 때 차장이 되는 것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래의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총리를 보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너무 세세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