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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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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문
mmrk 추천 0 조회 585 23.06.19 14: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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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방사능방재법 제25조를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입니다.

    2.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시각은... 아무리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이고(3항), 방사능재난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할 때에 차장이 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같은 인물일지라도 성격을 달리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가 터무니없는 논리는 아닙니다만(일리는 있음), 무척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님께서... 저 부분이 걱정되시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될 때는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할 때 차장이 되는 것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래의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총리를 보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6.19 18:4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너무 세세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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