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 퇴직소득공제율이 변경된 건가요?
제가 작업할때는 변경된 것이 없었는데..국세청에 질의 했을때나 저희 회사가 쓰는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올해는 변경되는 것이 없다고 했었는데...ㅠㅠ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도 퇴직소득공제에 대한 것이 애매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후 그 후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월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하고 2월 10일에 신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2005년 세율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50%)
아니면 실제 지급일이 2006년 이라서 개정된 세법(45%)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에 가면
1. 질문
퇴직소득공제 개정후 12월 퇴사자 - 1월 퇴직금 지급(50% 적용) - 12월 귀속 1월 지급 으로 원천세 2월 10일까지 신고 - 2006년 2월 28일까지 동 지급조서 제출 12월 중도정산자 - 1월 퇴직급 지급(45% 적용) -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원천세 2월10일까지 신고 - 2007년 2월 28일까지 동 지급조서 제출 인지 궁금하며 실무자 입장에서 위 사례가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한 날이 2005년인 경우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2005년입니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2005년인 경우는 2005년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2.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2006년부터 퇴직소득공제가 50%에서
45%로 바뀌는걸로 아는데요..
지난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달에
줄때는 퇴직소득공제를 몇 %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