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예규 제409호(2009. 8.26)
낙도초소 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도경찰관초소(이하 “초소”라 한다)의 설치․관리․운영과 근무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초소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급 및 인력배치 기준) 초소 설치의 등급 책정 및 인력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초소 명칭 및 관할) ① 초소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이하 “지구대등”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초소”로 하고, 현판은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별표 9에 따른다.
② 초소의 관할구역은 소속 지구대등 관할구역의 일부로 한다.
제2장 관리
제5조(임무) 초소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행정 기본 업무 수행
2. 담당구역내 범죄예방 활동
3. 침투간첩 봉쇄 및 고정간첩 색출
4. 출입선박에 대한 통제 및 고정간첩 색출
5. 중요 신고사건 초동조치(접수 및 보고, 작전)
제6조(지휘체계) ① 초소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제1차는 초소장, 제2차는 소속 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등”이라 한다), 제3차는 생활안전계장으로 하고, 참모 감독책임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기능별 업무는 각 주무과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7조(근무자 선발기준) ① 경찰서장은 초소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경찰경력이 있는 자
2. 만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3. 책임감이 왕성하고 성격이 원만한 자
4. 이성관계가 문란하지 않는 자
5. 무술유단자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배치 순위부를 작성하여 두고 초소 근무자 배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초소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로 가능한 한 복무 후반부인 자
2. 양부모가 생존하고 가정환경이 유복한 자
3. 성격이 원만하고 건강한 자
④ 초소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훈련) 경찰서장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낙도의 경찰행정 기본근무 수행 요령
2. 보안 정보활동 및 간첩식별 요령(간첩 및 무장공비와 범법자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 고취 계몽)
3. 무선 통신기 제 조작법 및 관리요령
4. 출입선박에 대한 임검 및 출입에 대한 통제요령
5.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 및 상황조치 요령
6. 낙도 취약지 순찰 및 검문검색 요령
7. 근무자세확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근무요령
제9조(지도점검) ① 경찰서장은 초소의 위치, 교통수단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실태, 소내 정리․정돈 상태, 무기․탄약 관리상태, 문서 관리실태 등 점검
2. 초소 근무요령 및 근무자세 교육
3. 기타 지시사항 실천 여부 및 애로 건의사항 청취
제10조(상벌) ① 경찰서장은 초소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수시 표창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② 경찰서장은 근무태만 및 사고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인사 조치한다.
제3장 근무
제11조(근무 종류) ① 초소 근무는 기본근무와 병행근무로 구분한다. ② 기본근무는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내근무 및 대기근무
2. 순찰
3. 등서
③ 병행근무는 기본근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는 근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범진단
2. 각종 조사
3. 우범자 관할보호 및 요시찰인 시찰
4. 경비 및 입초
5. 출입선박에 대한 임검
6. 예비군 분산 무기고 및 초소 감독
7. 경찰 제사범 단속
8. 첩보 수집
9. 기타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제12조(근무지정) ① 지구대장등은 초소의 근무인원, 도서의 크기, 주민의 수, 기타 업무대상을 고려하여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② 초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구대장등이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근무일지에 일일 근무지정을 하고 근무를 수행한다.
③ 초소장은 돌발사항의 발생 등으로 부득이 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근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무일지는 익월 7일까지 지구대장등에게 제출하여 경찰서장 결재를 받은 후 지구대등에 보관한다.
제13조(소내 및 대기) ① 소내 근무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대기근무는 돌발사태 발생 등으로 경찰서장 등 현지 지휘관의 지시가 있을 때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초 등의 자체경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초소 근무자는 각종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구대장등에게 보고와 동시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고, 귀소 즉시 지구대장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계속 상황을 유지하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지구대등에 지원을 요청한다.
제15조(각종 조사 지시 및 보고) 지구대장등은 초소 근무자에게 제조사를 지시할 때에는 조사가 필요한 부문만 무선으로 지시하며, 초소근무자가 보고할 경우에도 무선으로 보고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지시 또는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순찰) 초소장은 도서의 규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율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사범 단속 및 조치) 초소 근무자가 각종 사범을 단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경범은 훈계방면을 원칙으로 하고, 상습적․악질적인 경우에는 소속 지구대등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2. 형사사범은 범인검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같이 소속 지구대등에 인계한다.
제18조(휴무) 초소 근무자의 휴무는 주 2일로 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휴식을 부여하여 근무자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무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시 긴급조치) 초소장은 관내에 간첩 및 무장공비가 출현하였거나 침투할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상황보고 및 속보
2. 관내 전 예비군 동원
3. 출입항 선박의 통제
4. 일정한 지역내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6. 필요시 지구대등에 지원경력 요청
제20조(문서의 수발) ① 초소에 필요한 문서의 수발은 소속 지구대장등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제반 지시 및 보고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한다.
제21조(비치부책) 초소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한다.
1. 근무일지
2. 방범진단카드
3. 예비군 현황
4. 통고처분 및 즉심사범처리부
5. 참고철
제4장 복장 및 장비
제22조(복장 및 장비관리) ① 초소 근무자의 복장 및 휴대장구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작전 등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기동복을 착용한다.
② 장비는 소총 또는 권총과 실탄을 분리 휴대하되 보유량 및 휴대요령은 초소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무기는 1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신장비) 경찰서에서는 초소의 통신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통신두절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초소 근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세칙) 낙도초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0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낙도초소 근무규칙」(경찰청예규 제86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초소설치의 등급책정 및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