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시 입대의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확인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간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입대의가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 공용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오랫동안 공실로 유지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3)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사업주체에서 임대(전세, 월세)를 놓을 경우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답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용부분도 입대의 회장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됩니다.
2~3)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사업주체, 관리주체, 입주자 등이 각각 작성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인계·인수하는 주택인도증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인도증서 기준일부터 기산되므로 주택의 미분양, 임대 등의 경우도 주택인도증서 기준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5.>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