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83만원(노인단독) 또는 132만8천원(노인부부) 이하이면 기초노령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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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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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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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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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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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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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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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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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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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합니다.
※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Q2 :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연금액만큼 차감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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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신청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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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사람
대리인
√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없이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 등
: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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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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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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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기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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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65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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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일이 도래한 달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신청 후에도 대상자 선정절차 등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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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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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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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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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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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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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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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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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bop.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