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에서 영수증을 보내줬는데요 한 3일정도 뒤에 납부를 할꺼 같은데요.. 회계사무실 왈 가산세를 영수증에 적으면 된다고 했는데 적는 란이 없어요 영수증 어디에다가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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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지연시 가산세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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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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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탱이
03.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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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명 적는란에 몇년도 몇 기 확정 또는 예정 부가가치세 가산세라고 적으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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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목명 적는란에 몇년도 몇 기 확정 또는 예정 부가가치세 가산세라고 적으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