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화로 귀농하여 체험농원을 목표로 4년차 런칭중은 청량산 체험농원 김덕수 입니다.
2019년 경북 농촌교육농장으로 선정 되었고요.
다름이아니라 농어촌 진흥기금을 받아 버섯 재배사(하우스) 100평을 시공후 농지 타용도 신고를 할려고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는 버섯재배와 수경재배 시설 설치로 쌈채소를 생산하고 일부는 체험을 하기위한 테이블을 설치 했습니다.
이런 설치가 불법인가요?
또한 교육농장을 운영할려고 보니 화장실이 필수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담당공무원 하는말 법규가 없단소리만 합니다
농사의 일환이고 콩과 깨만심어야 농사인가요?
상기 2가기가 위배되나요
만약에 위배된다면 조치방법은 어떦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해법은 없나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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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우스체험농장은 불법이아니겟지만...화장실과 수도인입시는 각종법에 저촉되는게 현실입니다.마치 농막에 정화조설치가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이치와 같을것입니다. 민원들어가면 골치아파집니다..적법하게하려면?설게사무소가셔서 형질변경하고 하는게 젤좋구요..아님 그냥 다무시하고 ...눈치껏 하시는수박에는 없을듯해보입니다..
방부목은 밀폐공간에서 안좋다고 들었는데...
번지 분할하여 일부를 형질 변경을 하셔야될듯
모든 공무원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가야 도와줍니다
원래 6차 산업 육성에는 님이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 6차산업 육성 관련으로 길을 찾으심이 맞는듯 하네요
방부목 고엽제아십니까 위험해요
고생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