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농가 |
30세 미만 |
30~49 |
50~59 |
60세 이상 |
1999년 |
1,382 |
7(0.5) |
308(22.3) |
363(26.2) |
704(51.0) |
2000년 |
1,383 |
7(0.5) |
322(23.3) |
348(25.2) |
706(51.0) |
2001년 |
1,354 |
4(0.3) |
274(20.2) |
326(24.1) |
750(55.4) |
2002년 |
1,280 |
- |
- |
299(23.3) |
726(56.7) |
주 : 1. ( ) 내는 구성비임.
③ 부채액 증가
- 가계비 용도의 부채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영농자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생계비에서조차 부담을 느끼는 농가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농가가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등의 농업시설 및 소나 돼지같은 가축 등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성부채가 증가했지 때문이다. 그러나 농작물과 가축 가격의 잦은 폭락으로 종종 대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비관하여 자살이나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시로 나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 농민의 소득조건이 이러한 관계로 도시 노동자 가구와 비교한 농가의 상대적인 소득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 노동자 가구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해 오던 농가소득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그 간격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의 심화가 농민의 탈농을 자극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동시에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확대시킨다.
2) 의료 관련 문제
①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병상, 의료인력 모두 도시지역에 지나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중상황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군단위 이하의 농어촌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다. 의약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조치는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져왔다.
② 비닐, 유리하우스 영농, 농기계, 농약 등으로 인한 농민의 직업병이 늘고있고 여성농민의 과도한 노동, 산후조리 부족과 노령농민층의 증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③ 의료시설, 인력의 도시집중으로 농촌 의료여건이 취약하다. 의료시설 34588개소 중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2~3차 진료기관인 종합 및 전문병원은 도시집중율이 더욱 심하고 의료인력도 93%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의료기관 현황
구분 |
계 |
도시 |
군부 |
농촌의료기관 |
기관종별 |
기관(개소)(A) |
기관 |
기관(B) |
B/A |
합 계 |
34,588 |
31,193 |
3,340 |
9.7 |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병 원 부속의원 조 산 원 |
255 562 9,684 6,697 17,041 216 133 |
242 432 8,847 6,037 15,317 206 112 |
13 85 837 660 1,724 10 11 |
5.1 15.1 8.6 9.9 10.1 4.6 8.3 |
의료인력(명) |
219,015 |
203,908 |
15,117 |
6.9 |
<자료 : 보건복지백서, 1999>
④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인력 부족 및 서비스 부족으로 농어민의 불편이 크다. 면단위 보건지소의 장비·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농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예방의료 기능이 낙후되었다. 농어촌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농특세의 특별지원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군청소재지의 보건소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시설지원에 투자되고 농어민의 접근도가 가장 높은 면소재지 보건지소와 도서, 오, 벽지의 보건진료소에는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표 3>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농특사업 지원현황(1994-99)
보건소 |
전국(개소) |
농특사업지원기관(개소)수 | |
시설투자 |
장비지원 | ||
보건소(진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269(146) 1,303 2,045 |
139 160 37 |
266 166 - |
계 |
3,634 |
336 |
432 |
* ( )는 농어촌지역의 지원대상보건소수
3) 이농현상의 심화와 기반시설의 낙후성
① 도시형 수출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량 이동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가호수를 감소시켜 왔다. 이로 인하여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 영농후계자의 부족,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노동화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으로 직결되어 결국 농업생산성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② 이농현상의 요인으로는 농촌지역의 교육시설과 사회문화의 낙후성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청장년 세대의 농촌기피현상을 가장 심각하게 자극했다. 자녀교육 문제가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이고 연령계층별 주요 이농사유로는 10대~20대는 진학울 위해 도시로 이농하고 30~40대는 취업을 위해 이농한다. 그리고 40~50대는 자녀교육을 위해 향도이농을 하고 60대이상은 자녀교육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계속적인 이농으로 지역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③ 농어촌학교의 문제는 점점 더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지역사회 학교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이농의 원인만 제공하는 형태로 악순환 되고 있다.
● 농어촌교육문제와 이농의 악순환 ●
4) 주거 관련 문제
① 도로상황, 상하수도 보급률 등의 측면에서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뒤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비위생을 초래하게 되고, 앞서 다룬 소득 및 의료 관련 문제에 더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생활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노후주택, 공공편익시설미비로 생활여건이 불편하다.
5) 농촌후계세대의 문제
- 농촌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 중에는 특히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본주의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농촌 청년의 결혼문제야말로 농촌후계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6) 농촌 난개발의 문제
- 자연림이 발달한 곳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산림난벌과 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골프장과 위락시설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는 인근의 자연과 인간이 모두 생태적 위기에 처하게 한다.
7) 농촌 생활문화·복지 서비스의 문제
① 농촌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미흡하여 문화생활기반, 복지수준 열악하여 도시문화생활과의 심한 격차로 농민들은 소외감이 증대하고 정주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이 빈약하고 산재되어 있어 이용도가 낮고 관리가 불편하다.
② 아동, 청소년, 여성농민, 노인층의 문화복지혜택 취약하다.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이 절대부족하고 취학아동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청소년층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 체육기반 미약하다. 그리고 농업노동, 가사, 육아 등의 부담과 함께 정주공간, 생활환경이 취약하여 여성농민의 문화·복지욕구 증대되고 있다. 노인층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인건강관리, 노인소득 및 소외와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노인복지대책 취약하다.
③ 농촌 문화복지 정책이 농촌주민과 유리된 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등에서 부처할거, 실적위주로 농촌 교육, 문화, 복지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분산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계획에 따른 일반적 추진으로 농촌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8) 농민단체활동 지원의 문제
① 정부의 농민 단체육성정책 미흡
-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농민단체 육성보다는 억제, 통제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고 최근 비자생적 농민단체의 난립으로 농민의 의사수렴, 대의기능은 약화되었다.
② 자주적인, 자생 농민 단체의 취약
- 정치·농정활동, 경제활동, 기술·교육활동, 문화·복지 활동 등에 있어서 자주적 역량 부족으로 농민단체의 역할 위축
- 품목별 협동조직의 경제활동 여건 취약과 기능 부족
- 농민 단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미흡
③ 농민단체의 활동여건 취약
- 농민단체의 인적, 재정적 토대 취약
- 일선 농촌 현장에서의 농민단체 결성 토대 미약
(3) 현행 농촌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추진체계가 각 부처별로 그리고 농림부내에서도 각 국과별로 분산되어 통합조정 기능 미약
① 범정부적 추진체계 미비, 종합조정 기능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였고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여성부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
② 농림부의 관련 분야 종합 추진기능 부족 : 농정국(농정과, 농지과, 여성정책담당관실 등), 개발국, 식량국 등 각국과별 분산 또는 중복추진으로 기능과 효과가 미약하다.
③ 제도간 상충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예) 경영이양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
2) 농촌사회정책, 농촌복지에 관한 법과 지원제도가 미비
① 농촌복지, 농촌사회정책과 관련 법․제 규정이 미비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에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증진」규정은 있으나 실천을 위한 법체계와 제도 개발이 미진하다.
② 농촌복지제도와 농촌사회정책 수단의 개발 필요하다.
③ 농가의 농산물생산, 가공, 저장, 직거래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④ 농어촌의 간접적인 복지지원대책 즉 교육, 교통, 통신, 문화, 생활환경, 행정서비스 등의 제도개선과 지원방법이 미비하다.
3) 농촌의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미흡
① 노령농민대책 : 노령농업인 경영지원 및 복지지원대책 등
② 여성농민대책 : 독신여성의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지원대책 등
③ 장애농업인 경영지원 및 복지지원대책
④ 농어촌 아동(영유아)보육대책
4) 의료보험제도
① 현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국민을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 재정은 두 개로 분리 운영하는데 농어민,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되어있고 직장조합은 별도의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분리한 재정 관리방식으로 위험분산이 안되고 의료비용 떠넘기기 현상으로 농민 및 자영업자들의 불공평성 증대되고 있다.
② 직장조합에서 정년퇴직한 노인들은 자영업자 의료보험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직업병 및 노동재해퇴직자 등 경제활동 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모두 자영업자 의료보험으로 편입 될 수밖에 없어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젊고 경제활동능력이 왕성한 직장인끼리만 직장보험재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인해 의료보험조직간의 재정격차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5) 농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① 현황
- 공적연금제도 4원체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 군인, 교직원외의 국민은 통합관리(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혜택의 대상확대를 위해 농어민에게만 60세가 넘었어도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만듬.
② 문제점
- ’95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국민연금제도가 확대적용 되었으나 실제로 그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이 적다.(60세까지만 가입자격이 있음)
- 특례 노령연금(정액노령연금의 25%수준)이 낮아 노후생계 보장이 어려움.
- 20년이상의 가입자가 받게되는 정액노령연금의 경우도 농민들의 소득이 낮고 (낮은 보험료납부)불안정하여 그 수준이 타직업 계층 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대부분의 60세이상(보험실시당시)의 노인들은 보험가입을 못하고 노후대책이 전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 농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농특세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기위해 현재 최저 소득등급 갹출료의 1/3(현재 3,300원)을 농특세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치는 부담 경감 효과가 낮아 오히려 생색내기라는 반발이 있음.
-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후 저소득층의 부담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 농업 경영권 이양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계속 실시할 경우 노령자의 농지 및 농장의 소유 증대로 농업 구조개선에 장애요인이 발생함.
(4) 농촌사회 복지정책의 필요성
1)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와 WTO 체제의 정착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은 어쩔 수 없이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받게되었다.
- 해외로부터의 값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산업도 취약하여 농외소득의 기회도 부족하며 따라서 농가소득의 성장발전은 한계적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우리농업은 생산증대나 가격보장 등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농업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농업정책으로는 소수의 전업적 독농가외에는 생존전망 없으며 그것도 장기적인 발전전망은 없으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우리농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산업정책의 시각에서 식량조달 및 사회안정과 지역사회 및 국토관리라는 차원으로 시각을 넓히고 이에 필요한 적정농업인력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적정한 농촌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농업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농민의 연령별, 영농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따른 농업적 지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적 지원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추진과정에서 농업적 지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적 지원정책을 연계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하며 이러한 농촌사회복지정책들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3) 농민들의 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산이외에 가공. 저장. 직거래 등 소득활동의 범위 확장과 간접적인 이전소득 및 재분배소득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 그러나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나 사회복지정책적 지원방법과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농업 부문에 대한 기존의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들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등 각 부처에서 분산시행 함으로써 기능과 목적이 중복되거나 누락, 상충되는 등 농업정책적 방향으로의 개발과 정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4) 농업의 안정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농촌사회정책과 농민복지정책들을 연구 검토하여 도입. 정비방안을 강구 해야한다.
① 세계 주요국들이 활용하고있는 농촌사회, 복지정책 수단들을 연구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을 연구해야 한다.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농촌사회, 복지정책을 전체 농업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재정비 해야한다.
③ 농촌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농촌교육, 교통, 통신, 문화, 생활환경, 행정서비스 등의 문제점파악과 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 농촌사회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어민 복지증진 특별대책법(안)의 제정과 농림부 농촌사회정책국의 신설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 되어야한다.
(5) 농업문제의 사회복지정책적 개선방안
1)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① 민간의료 발전이 어려운 면단위 농촌 보건의료의 특별지원을 통한 시설, 인력 및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 예방의료, 기초보건의료기관으로서 농어민의 접근도가 가장 높은 면 보건지소와 도서, 오, 벽지 보건진료소의 시설,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면단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함(군청소재지는 민간의료의 발전이 가능함)
- 도서, 오, 벽지 보건진료소는 도로개설 교통수단 발달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신설 또는 통합 재조정할 것
- 농촌지역 주민 및 농민단체들의 자주적인 의료생활 협동조합 결성과 농민병원 설립 등을 지원육성 할 것(예 : 안성농민병원)
- 농민에 대한 정기무료건강진단 실시 및 예방진료의 지역순회확대 강화
② 응급처치, 민방, 한방등에 대한 기본교육 등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 강화
③ 농부증, 농업관련 만성질병 및 농작업 사고에 대한 농촌의료기관의 진료기능 강화
2) 농촌 교육서비스
① 농촌 학교의 지역교육. 문화센터화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 농촌 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 보육원등 교육시설의 종합정비
․학교 교사, 예체능시설, 운동장 등 모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종합정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농업교육, 부녀교육 등 지역사회학교기능 강화
- 농촌 종합교육시설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설비
․농촌 종합교육시설내에 노인시설, 주민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복지시설을 함께 설비한 지역종합교육. 문화센터구축
② 농촌의 종합교육. 문화센터 활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지역사회 교육 문화종합센터 활용 프로그램개발과 관리체계 수립
․관련시설의 상호보완, 협력, 이용방법 등 센터로서의 기능 개발
․종합교육. 복지. 문화센터의 종합관리를 위한 범부처적 특별관리체계수립
․관리인력, 교육인력 등 관련인력의 종합관리와 활용방법 개발
③ 농촌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
- 농촌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교과 프로그램 확충
․복식학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구: 새로운 교과프로그램 개발
․소수 학생의 정예화 지도를 통한 질 향상
․교사인력의 확충
- 농촌 학교 우수교사인력 확보: 대학특례입학제도 활용
- 우수 교육 기자재 보급의 농어촌 학교 우선 배정 및 활용도 제고
④ 농촌 학교의 우수 교육 인력 확보를 해야한다.
- 농촌 학교 교원 인센티브 제도 정비, 강화
․가산점 제도, 승급, 승진, 벽지수당, 농어촌 수당제
․관사, 사택 제공
- 농촌 학교 교원 보수 교육, 연수 등 질 향상 대책 강구
․특별 보수 교육, 해외 연수
- 지역 출신의 대학 특례 입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입학제 확대
․졸업 후 농어촌 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 사범계 입학지원자 특례 입학제도
․지방 자치 단체, 지역주민단체 추천자(고향을 위해 일할)특례입학 확대
․지역별 인재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장학제도 활성화
⑤ 농촌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소규모 초․중등학교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통․폐합을 지양하고 소규모 학교 존립 운영을 위한 지원강화
․초․중등학교를 지역 문화, 교육 종합센타로 재건 활용과 보육원, 유치원, 노인정, 도서관, 보건소, 박물관 등을 종합 유치, 활용도 제고
․학습컴퓨터 시설, 생물과학실, 조리․급식시설, 난방시설, 교육기자재 등의 확충
⑥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촌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고교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농촌학교의 부담이 되며 도시전학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특기적성교육제도 개편
- 농촌 학생의 대학특례입학제도 확대
․농촌 고교 졸업생 중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대학 지원생을 최우선, 그다음 타고교 출신이라도 농어촌에서 평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차우선), 농어촌고교출신(3우선) 등
⑦ 교육체계의 재정비해야한다.
- 농촌의 유치원, 보육원에 대한 공교육기능 강화
․농촌의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계수립 및 교육자 양성, 교육기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학교 제도의 재편 및 기능강화
․지역사회학교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평생교육제도의 도입과 지역사회학교의 기능 확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각종 교양, 취미, 기술교육 및 훈련기능 확보
⑧ 농촌교육지원체계 수립해야한다.
- 농촌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관리체계수립
․각 부처소관의 농촌 교육. 문화. 체육 등 복지종합센터 확립을 위한 공동출연 예산체계 수립
- 독립예산과 회계방식 도입
⑨ 농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한다.
- 농어촌 초, 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통학비, 급식비, 교재비 지원
- 농촌 출신 학생 교육비 지원
․농촌 출신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농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각도. 지방의 대도시 학사(기숙사) 운영 지원
3) 농촌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① 읍·면단위 종합문화복지관 조성해야한다.
- 읍·면민회관, 체육관, 도서실, 교육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노인회관, 보육원, 보건지소 등을 통합, 종합 문화복지관을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운영을 효율화
- 학생수 감소로 남아도는 교사를 활용, 각종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확대재편(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콤풀렉스)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육, 문화, 복지센타를 조직하여 종합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교육, 문화활동을 증진
- 종합문화복지관의 관리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되, 운영은 민간 중심의 종합 교육, 문화, 복지센타에서 담당
② 농촌 유아 및 청소년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 농촌지역 국공립 탁아소 설치
- 마을 및 면단위 놀이방, 유아원, 공부방, 유치원 설치 및 지원
- 농촌 주민 및 자녀들을 선발하여 보모·교사로 육성 배치
-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③ 폐교에 대한 문화적 활용도 제고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탁아소, 도서실, 회의실 등 문화시설로 활용
- 마을 및 인근 지역단위로 각종 농민 조직 사무소 유치
- 산간오지의 폐교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련장을 설치
④ 여성농민의 복지를 향상한다.
- 군단위에 모자보건센타, 산모원 설치
- 여성농민 임산부에 대한 무료정기검진, 가정 도우미제도 도입 및 상담과 건강 교육 실시
- 군단위에 가정내 폭력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해 상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농민 쉼터 운영
- 여성농민에 대한 기술교육, 생활교육, 자녀교육을 시행할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
⑤ 노인층의 복지를 향상한다.
- 노인층에 대한 정기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동능력과 실정에 맞는 노인층 소득원개발 및 고령층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 영세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현행 도시중심의 시범사업을 농촌에도 확대)
- 농촌지역 노인복지농장건설: 소규모분할 임대형, 집단농장으로 개발하여 공동채마밭으로 활용토록 함
⑥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한다.
- 장애인의 편익을 고려한 공공기관, 문화복지시설 설치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자활대책 강구
⑦ 생활환경여건을 개선한다.
-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등의 부분수리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 주택건설 사업으로 확대
- 농촌 상·하수도 시설 확충
- 오폐물 등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⑧ 문화복지 정책의 효율화와 지역화가 필요하다.
- 농촌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정책 개발과 집행
4) 농민단체활동 지원
① 농민단체의 농정활동, 경제활동, 교육·지도활동 등 기능별 전문화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한다.
- 자생적 농민단체의 농민권익보장 활동을 위한 농정참여와 단체교섭권 확립
- 농민 경제단체의 경제활동 신장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 농민 교육·지도단체의 자주적 후계육성, 지도·교육활동 보장 및 사회교육의 지원 협력
② 품목별 농민단체의 경제 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조합 육성과 직거래 및 주말시장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 품목조직의 파트너가 될 도시 소비조합 결성 지원
- 생산조직과 소비조직간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제도 확립
-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주말시장제도 확대
③ 농정의 동반자로서 농민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 농민단체의 농정협력, 농정자료 제공 등 농정의 동반자적 역할 확립
- 지방자치제 시대의 지방농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
-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농민단체의 역할 제고
④ 농민단체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수립해야한다.
-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농민단체간 교류와 협력 강화
- 농업인의 날, 농업인 주간을 통한 농민축제 및 이벤트사업 추진(농업 박람회 등)
5)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① 직장의료보험재정을 전국민 의료보험재정과 통합 일원화해야한다.
- 전국민을 일원화된 관리운영체계로 통합하여 위험분산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 보험료 부과방식도 소득수준에 기초한 비례보험료로 일원화하여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평한 정율방식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세제, 부동산 종합전산망제도, 종합토지세제 등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로 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한다.
②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조직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제도 등과 통합하여 사회보험종합관리체계로 만들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사회보험 이용도 편리하게 사회보험종합사무실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③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의약분업의 개선, 정착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 나아가는 대책 수립해야한다.
6) 농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① 60세이상의 농민이 65세 사이에 농지를 처분하고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소위 “농업에서의 은퇴촉진 인센티브제도”인 농업경영 이양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 실시초기단계에 소외된 노령농민들도 경영이양연금으로 수용하여 농지이양 촉진과 동시에 노후 생활보장대책을 확립해야한다.
③ 경영을 이양하는 방법을 개선해야한다.
- 자녀 중 영농상속 후계자에게 농지와 농장의 상속절차를 완료
- 농지와 농장을 젊은 농민 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매각
- 젊은 농민에게 농지와 농장을 1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계약
④ 경영이양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한다.
- 현행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연금방식으로 개선
- 일반국민연금 평균수준의 10%~30% 수준으로 노령연금에 추가 지급
⑤ 장기적으로는 농업 인력확보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 구조개선과 전업농화가 이루어지고 농가호수가 크게 감소되는 시기부터는 상속 영농후계자를 통한 경영이양만을 경영이양 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가족농 육성과 농업 인력확보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가장 시급한 복지제도의 개발과 개선
-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분야 : 의료보장, 농업 노동 사고보험등
- 생활에 영향을 주게되는 위험대비 분야: 노후 및 고령보장, 교육 및 직업보장
8) 가장 미비한 복지제도의 개발
- 제도수립이 필요한 분야: 농업노동사고보험 및 사고대책, 고령.장애수발보험
- 복지정책으로의 인식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 사회협동, 직업교육과 보장
9) 인권보장과 생활보장 기능을 우선으로 개발
- 불공평성의 시정, 미개발된 제도나 정책의 연구개발: 의료보장, 고령보장, 농업노동사고보험, 사회협동
3. 결론
그 나라의 근간은 농업이다. 농촌생활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안정도를 판가름 할수있다.. 우리가 살펴본 농촌문제는 극히 단편적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진 문제들이 그 실상. 농민들의 깊은 생활 속에는 좀더 큰 당장 시급한 뿌리깊은 문제로 자리잡고 있을것이다.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라며 나몰라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농민들. 그들이 왜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며 무슨 소리를 드높이는지 귀기울여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3, 나남출판, 최일섭 최성재 공편
∙정치경제적 사회문제론, 2001, 대학출판사, 김영화 외 저
∙농업개혁, 1998,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저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공제보험, 2000, 형설출판사, 하세베 타다시 외
◎ 참고사이트 ◎
∙http://www.maf.go.kr
∙http://elpf.kiep.go.kr
∙http://www.kaff.or.kr
※ 첨부자료.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도농 교류센터>>
◈위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 도농 교류센터
◈설립목적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농촌관광 및 농촌 투자유치 촉진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행상 도모)
◈조직도
◈주요 업무
▶농촌 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자원개발, 관광마을 육성, 교육, 홍보ㆍ마케팅
▶농촌 투자 유치 활성화
-정보제공, 상담ㆍ알선, 대상사업 발굴 및 시행, 제도개선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도농간 자매결연(1사1촌운동 등)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웹사이트 운영
-도시민의 농촌 체험 장려, 농촌에 내집갖기운동 전개
▶농촌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및 육성
- 05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 및 선정(74개 마을)
-기 선정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안전사고 대비 농촌관광 관련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농촌관광마을ㆍ숙박시설 인증제 및 등급화 방안 마련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붐 조성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전개
-1사1촌운동 추진(자매결연)
-「그린투어 지역서미트(Summit) 2004」개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농촌관광 박람회」개최
▶도농교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시행
-교육과정 : 일반과정(입문, 지도자, 전문가), 특별강좌(서비스 등)
-04년 계획인원 : 800명(일반과정 420명, 특별강좌 380명)
▶농촌관광 관련 법령등 정비 지원
*농림부 소관사항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 개념, 지정제도 도입 등
-농업·농촌기본법 : 농촌관광사업을 농업관련법인의 사업에 포함
-농지법 : 저수지 수변공간 활용,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
적용예외 인정 등
*타부처 소관사항
-식품위생법 : 농촌관광마을에서 소자본으로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상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보건복지부)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폐교 임대료 인하(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농촌체험학습시간 의무 배정 반영(교육부)
-대도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 시범학교 지정(교육부)
-농촌지역 관광·체육·레저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림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하(산림청)
*(관련법령)-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농산어촌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농산어촌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농산어촌관광마을의 육성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체험 장려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 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조는 도농교류센터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조는 ‘1사1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1. 1사1촌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1개의 농촌과 1개의 기업 또는 단체가 결연을 맺어 기업, 단체와 마을간의 상호형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하며 상생의 길을 가는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촌>>기업
1) 농산물 구매 및 농촌 관광시 우대
2) 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 초청 체험농업
3)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공급
4) 결연 기업의 공익활동 홍보 및 광고 협조
5) 결연기업의 상품 구매 협조
6)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업>>농촌
1) 직장 행사를 결연 마을에서 시행
2)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
3) 직원 가족 민박․캠프․농촌체험관광
4) 홈페이지 개발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5) 마을 주민 초정 회사견학
6) 마을 현안 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7) 마을 개발 참여 및 투자로 상생관계 유지
2.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가?
농가 인구의 감소나 농가 부채의 증가 등 현재 나타나는 많은 농업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했고, 그 해결방안으로 도농간의 교류가 실행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1) 농업구조의 변화
- 농가인구 비중의 감소: 2001년 13.1%에서 2002년 7.5%로 감소
- IMF 이후 농가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 도․농단 소득격차의 급격한 확대
2)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 DDA/FTA, 경제블록화 등 세계적으로 개방확대 및 경쟁심화
-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과 국내 보조의 상당 부분 축소 예상
-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 중 :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며 농가인구 지속적 감 소와 고령화 현상의 단기간 내 개선 기대 곤란하다.
- 농업경영의 위험요인 증가 :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경영위험 증가(구 제역(`00, `02), 돼지콜레라(`02), 태풍 루사(`02), 태풍 매미, 조류독감('03) 등)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및 유통 환경의 변화 :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도 증대로 환경영농·농산물의 전환 요구하고 있다.
-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으로 인구감소를 유발 :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유치가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3)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추구
- 농촌관광 및 도시자본유치 등으로 농촌의 기능회복 및 경제 활성화
- 생명산업인 농업과 삶의 공간인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농업·농촌의 자립단계까지 기업이나 도시민의 지원 불가피
4)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 증진
- 산업간 공존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도시 기업과 농촌 마을의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으로 도·농간 상생(Win-Win)의 기반 구축
5) 사회적 여건 성숙
- 농촌이 갖는 전원, 휴양, 자연생태 등 경관자원과 도시민의 휴식공간과의 연계 가능성 증 대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농촌관광마을의 시설확충 등으로 결연할 수 있는 사회적 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 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 및 욕구 증대 :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기반으로 서 농촌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다.
3. 얼마나 많은 기업과 단체 농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현재 126쌍이 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의 마을과 3개의 기업이 결연을 신청, 추진중이다.
4. 앞으로 1사1촌의 발전 방향은?
결 연운동이 정착단계에서는 마을과 기업체간 자율적 결연 유도할 계획이다. 결연운동의 지속성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과 다양한 도·농 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사회 각 계 각 층의 참여방안 모색하여 매년 100여개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결연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전국규모의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농촌마을과의 결연추진으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시민단체, 아파트부녀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기관방문에 대한 코멘트
우리 세대에게는 ‘농촌’은 매우 생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농촌은 멀게만 느껴지며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 농촌과 우리 그리고 도시는 점점 멀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농촌은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큰 격차를 가지게 되며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우리 조는 조별과제를 하던 중 도시의 기업이나 단체와 농촌마을이 결연을 맺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우선, 기업이나 단체와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도시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30여개의 농촌마을이 결연을 신청해왔지만 기업은 3개뿐이었고 현재 결연을 맺고 있는 기업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이 농촌과 관련된 기관이거나 공기업,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센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와 도시의 기업 특히 대기업 등의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