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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석대표 이혜숙(강원) 최형석씨의 도움 (김순이 반소장
국악소리꾼 추천 1 조회 124 19.05.28 11: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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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8 22:26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19.05.28 22:30

    * 반소 청구 취지 예)
    1.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18일
    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본소(1심), 반소를 모두 반소 피고(본소 원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9.05.28 22:33

    청구 원인에서 손해 배상 산출 근거
    예)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등

  • 19.05.28 22:40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권순일 및 국과수 허위 감정사 상대로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중에 있음 - 수석 회장 최대연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43 |추천 3 | 2019.05.27. 17:45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90 참조 요망
    -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19.05.28 22:43

    관활 고등 검찰청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로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돈 안들어 갑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9.05.30 01:23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국민 청원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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