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사건:2017가소2405 손해배상
반소원고(본소피고) 김순이(010580227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0-4호.
김준(65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2로 대화로121 대화마을 600동9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정진 담당변호사 정0진 조0현.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20층(서초동. 강남빌딩)
전화 02-592-2224. 팩스 02-593-2224.
손해배상의 소
반소청구취지
1.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청구원인
1. 반소피고(김준)가 주장하는 반소원고의 1인 시위행적에 관한 동의 및 부동의 내용과 반소제기.
가. 동의부분.
반소피고(이하 본소원고 겸 반소피고(김준)를 피고로,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김순이)를 원고로 각 약칭합니다)가 본소에서 원고(김순이)에게 주장하는 청구원인 중에서, 원고의 각 행위내용(프랭카드지참 각1인시위 등)등으로 1인 시위행위(이하, 시위라 칭합니다)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각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나. 피고의 적반하장격인 소제기에 관한 원고의 부 동의와 피해.
그러나 피고(김준)주장인 청구원인 중 ‘3항내용 피고의 피해정도부분에서’ 경찰관서의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시위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범행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시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소는 국가의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국민인 원고에게 직무처리상의 현저한 잘못을 하여 원고가 시위를 하게 끔의 원인제공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원고가 시위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해를 입힌 피고가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소제기를 하고 있는 적반하장격의 소제기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0. 고위공직자신분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딸 사망사건수사에서 거짓비양심이 아니라면 하지 못할, 사건발생에 관한 초등수사도 하기 전에 진실구현의 목적인 과학적인 수사를 기피하고, 자살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불합리한 추정자살결론에 짜 맞추기 위한 그럴 듯한 거짓보완수사만을 형식적으로 하여 “타살을 자살”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불법작태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공직자신분인 피고의 거짓비양심행위인 “타살을 자살로 결정한” 사실왜곡불법결론자행으로, 타살된 딸에 관한 억울함을 평생을 통하여 가슴에 품게 되었고, 한 인간으로서 피를 말릴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에 진실구현을 위한 재수사촉구의 공익적인 시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위를 하게끔 원인제공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신분이기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피고가 적반하장격의 부당한 소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점이 원고의 반소이유이기도 합니다.
2. 변사사건의 발생과 경찰, 검찰에서의 사건수사경위와 사실오인의 결정 등.
가. 원고의 딸 정경아가 2006. 7. 21. 00:3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46 소재 노을빛주공아파트 205동 현관 우측 화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파주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타살의 의혹이 많은데도 초등수사미진상태에서 직무유기성으로 무엇이 그렇게 급하였던지,,, 사고당일날인 2006. 7.21에 비상식적인 자살로 서둘러 사건수사를 종결 하여 버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족은 합당한 연유인 수사의 불합리함과 타살의 의문점을 들어 항의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서에서는 마지못한 재수사를 하였으나, 망자와 같이 있었던 혐의자들에게조차 자살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문답식조사(취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조사하기가 곤란하다 대기실에서 공범자들과 히히 낭낙 거리며) 혐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체증하여 사건수사를 종결, 9.17. 위 사건을 투신자살로 판단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 하였 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원고의 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들어 반소피고 김준은 망자의 어머니인 원고의 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사고 당시에 피고는 파주경찰서장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의 재조사신청과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원고는 위와 같은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가 너무 불합리하여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었고, 여러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11. 10.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사고 직전까지 망 정경아와 함께 있었던 배경, 국덕, 조철 등 3인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고양지청은 2012. 4. 12.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92쪽).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고양지청 남상관 검사의 망자 타살사진을 모두 은닉하여 모두 기각되어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원고는 모순이 많고 불합리한 위 사건의 처리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여러 기관에 과학적인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원고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정경아사인의 원인인, 타살 의혹 등에 관한 수사미진(“타살을 자살로” 합리화하기 위한 사실왜곡성의 수사하는 척한 경찰과 검찰의 초등수사 등).
원고 딸의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경찰서장직 피고는 초동수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추정결론으로 사실을 고의적으로 오인 왜곡호도결론을 내렸습니다.
1).사망 직전까지 사망자와 같이 있던 살인혐의선상에 올라 있는 자들의 알리바이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사망자가 사망 직전까지 같이 있었다는 혐의자로 지목된 자
의 팔뚝에 사람의 치아자국으로 물린 상처가 있는 살인혐의자와 사망자의 dna검사와 상호대조(망자에게 물린 자국을 ) 기초조사도 없었으며,
3).이웃증언 무척 시꾸러워죠(701호 국승덕의 손등에 멍자국과 조용철의물린 치아흉터도 조사하지 않고 주위목격자705호구0자의 증언 위급한 비명소리와 배0경과 통화하던 이0헌 (경아가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할 직전 (억소리 경아야 급히 부르는 소리 후 옆에 있던 국0덕이 가로채 입에담지못할 폭언을 하며 경아 옆에는 좋은 남자가 있다 한번만 전화 하면 죽여 버리겠다 ( 이0헌 녹취록 3페이지참조)협박죄로 고소한 부분이 명백히 있다)추락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아파트와 사체존치위치와의 원거리현상 등에 관한 조사와, 0.정경아는 사건 직후 발견 당시 자신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불합리성에 관한 조사와 0. 가격을 당한 듯 입술이 부어 터지고 눈 주위가 불어올라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고, 0.발바닥에 시멘트바닥에 끌린 자국이 있었으며, 0.손목이 갈라져있으며 방어한 자세(법의학 책참조)목 부위에 눌림 흔적도 있었고, 0.청바지의 지퍼 잠김(01시43분(청바지 열림01시44분 담당 경찰이 청바지 작크에 왜 손을 댄는지 조작에 가능성과 타살을 입증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은 사안에 관한 조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망자의 어머니인 원고의 요청으로 뒤늦게 이루어진 0.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내용에도 “추락 이전에 해당부위에 가해진 직접적인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경찰서장의 피고는 현장 지문감식과 부검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경아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사망당일 날에 예단을 내린 후, 짜 맞추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척 하고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외로 4).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배0경녹취록 9-11페지참조)그런데 금방 죽었어요 솔찍히 8층이 잔아요 어머니는 떨어지기 전에“) 추락 현장 까지도 정확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경찰청담당은 외부외압을 받고 그런데 금방 죽었어요를 삭제조작하다 발각 되기도” 증거2번참조)상호 모순되고, 5). 그들의 행적에 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건 직전 정경아와 함께 있었던 배경, 국덕, 조철 등 3인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데,
6).그 중 한명인 배경은 “정경아가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다가 담배 서너개비를 빼서 금방 밖으로 나갔다” 전직장 동려언니 집에 간줄 알았다 부산에 이헌에게 간줄 알았다“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7).국덕은 사망 사건 발생 당시 1분 14초간 사건 현장 아파트 내에서 조철과 통화하고, 추락 직전 확인 차 국덕 0시37분에 뛰어 큰 도로변으로 돌아, 조용철 0시38분에 내려가 주위를 살피며 시신 쪽에서 둘이 만나 4분5초간 경아를 찾다 없어 들어 왔다며, 엘레베이터 정문 앞에서 회심에 미소를 지으며 있는 모습이 확인 되었으며, 8).살인혐의자인 배경 조철 국덕 CCTV 영상에 사망 사건 당일 출근하여 배경과 16회의 통화를 하는 등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적이 의심스러우며,
9).*** 이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의 CCTV영상 중에서 사건 발생 당시인 00:30경과 01:30경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사건의 실체적인사실을 은폐하였다. 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영상은폐는 범죄의 100%은폐입니다. 기타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록 83-93쪽 등 참조).
라. 정경아의 사망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살결론에 이르기에는 많은 의문점과 불합리가 있고, 원고는 지금도 경찰관서의 11가지에수사기록 은폐와 사실왜곡호도가 있었, 2년에 걸처 행정재판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딸 정경아가 범죄에 의하여 희생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파주경찰서 수사담당자인 서환 김수 등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정경아의 사망사건을 위 의문점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자살로 종결처리 하였고, 이는 경찰서장인 김준이 부하직원인 김길수 등에게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준이 파주경찰서에서 단기간인 6개월을 근무하고 정경아의 사망 사건 종결이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경찰청장의표창과 남대문서장직에 2번에 걸쳐 반복서장 직을 역임하게 되는 등 승승장구하여 2013년경 경무관으로 승진 청와대의 강한 입김으로 영전한 기사를 보고, 정경아의 사망사건에 관한 부당처리와 김준의 경무관승진 사이에 모종의 연관관계(부산 사하구출신 살인 용의자인 조철의 모정내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망처리과정에서 피고 김원준이 ‘타살을 자살’로 종결한 부당처리결론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시위를 한 입장 및 시위로 인한 피해와 진실공익성 등.
가. 원고의 시위목적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 딸의 살인사건의 원인에 관한 진실구현을 목적으로 한 사실만을 주장하며 사건의 재수사촉구와 진실구현촉구를 외치며 공익을 위한 시위를 하였던 것으로서, 허위사실거론이 전혀 없으며! 피고만이 아닌 공직에 있으면서 비양심수사와 결정을 한 공직자들을 함께 거론하면서, 그들이 인간적인 면과 공직자로서의 직무상의 책무 면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과학적인 재수사를 하여 살인사건에 관한 진실구현과 정당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공익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촉구하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원고는 플레카드에 게재한 사실을 합리적인 정당방위와 진실이라고 믿었고! 원고가 플레카드에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게시한 것이 전혀 아니기에, 피고의 주장인 “원고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고는 시위에 사용한 피켓내용에(플래카드) 피고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를 포함한 사건수사에 관계하였던 비양심 수사경찰들과 검찰 측을 공동으로 특정하여, 수사기록에서 나타난 “자살합리화의 정보”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타살의혹이 현저한 정보까지”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실구현의 과학적인 재수사를 하여 달라는 촉구내용으로 공익적인시위를 하여야 하는 狂人心의 신세가 되어져, 수사관서에서 비양심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에 관한 진솔한 정보공개촉구와, 과학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실구현촉구를 내용으로 한 공익을 위한 일념”으로 약 11년여에 걸쳐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생업을 뒤로 하고 목숨을 걸고 시위를 청와대 및 인권위원회, 국회, 서울경찰청, 파주경찰서, 경기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감사원, 총리공관, 법원 등등의 관련 기관들을 미친 여인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진실구현의 공익적인 시위”를 하였고,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했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정당한 시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기관은, 원고에게 인간취급이하의 불법강제연행, 폭행구타 폭언, 강제감금 등을 행하여 원고가 머리를 다쳐 뇌졸중이 일어나 병원에 입원까지 하여야 했고, 각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는 등으로 핍박을 가하여 身心兩面으로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순박하기만 하였던 원고는 항거불능상태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관공서의 부당한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실호도가 아닌 진실구현을 촉구하며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의 자유평화 진실구현촉구의 몸부림인, 거짓이 전혀 없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익을 위한 시위를 할 수 밖에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장신분으로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거짓비양심행위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타살을 자살”로 결론지은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적반하장격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고단1568호로 형사고소와, 중앙지방법원 사건2017가소2405호로 금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당하여 있고, 원고는 피고가 사실왜곡으로 결정을 하여 버린 살인사건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경찰관서에 누차에 걸쳐 줄기차게 신청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미진과 사실왜곡호도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기록과 피고가 불법성의결론을 내린 “자살”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정보만 정보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은익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경찰관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사건 2015구합1019호로 신청하여 재판 속행하고 있는 중에, 피고의 청구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반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4. 국가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과 판례에 비교한 피고의 사실왜곡수사결론의 행태와 반소이유 등.
가. 국가의 치안질서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서의 고위공직간부신분인 피고는, 원고가 약 11년여에 걸쳐 생업을 팽개치고 진실구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원고 딸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로서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수사로 일관하여, 지록위마, 어불성설성의 불합리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불법월권행위를 행사한 신분으로서, 불법부당성의 고의적인 사실왜곡결정인 “타살을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선량하고 진실한 국민이 시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끔의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위의 의미에서 원고의 거짓이 전혀 없는 공익적인시위행위가, 피고와 검찰의 주장처럼,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범죄행위로 귀결이 된다면,
공직자신분으로 있었던 피고가 직무에 반한 불합리한 사실왜곡성의 결정을 자행함으로서 국민들이 범죄행위인 시위를 하게끔 원인을 제공하여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비정상적인 인과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는 모순과 사회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반소 청구 취지 예)
1.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18일
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본소(1심), 반소를 모두 반소 피고(본소 원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서 손해 배상 산출 근거
예)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등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권순일 및 국과수 허위 감정사 상대로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중에 있음 - 수석 회장 최대연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43 |추천 3 | 2019.05.27. 17:45 http://cafe.daum.net/gusuhoi/3jlj/38390 참조 요망
-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관활 고등 검찰청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로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돈 안들어 갑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국민 청원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