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8>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