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리 기관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기관이 설정해둔 제도(퇴직연금제도)에 가입
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퇴직 IRP계좌'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퇴직IRP계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 수령 계좌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퇴직급여 수령 대상자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및 전일제 별정직 근로자 - 초빙교수, 연구교수, 위촉직원, 연수연구원, 부직학생 등
□ 퇴직급여 지급 절차 1. 근로자 : Web ERP 퇴직 신청 (Web ERP - 인사 - 인사정보관리 - 퇴직신고 - 퇴직신청) - 결재순서 : ~ 부서장 → 퇴직자 직급 담당자(인사팀, 교무팀) → 퇴직급여 담당자
2. 퇴직급여 담당자 : 퇴직신청자가 퇴직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자가 사용하던 KAIST 메일로 제출 서류 안내 메일 발송)
2-1. 퇴직급여 담당자 & 해당부서 담당자 : 퇴직자의 퇴직급여 정산 - 부족분 / 과납분 : 해당 부서 담당자
3. 근로자(퇴직급여 수령 대상자) : 계좌 제출 안내 메일에 따라 '퇴직 IRP계좌 사본'을 메일로 회신 1) 계좌 개설 방법 : 본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 - 신분증 지참하여 금융회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도 개설 가능 (계좌 개설 관련 문의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직원과 상담)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① 퇴직IRP계좌 사본 제출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 ① 퇴직연금제도 가입신청서(안내 메일에 신청서 양식 첨부 드림) ② 퇴직IRP계좌 사본 제출 ※ 퇴직 IRP 지급 예외 1. 만 55세 이상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55세 이상인 경우 급여계좌로 퇴직급여 지급 가능 2. 외국인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한 달 이내에 출국 예정인 경우 급여계좌로 퇴직급여 지급 가능 - 제출 서류 : ①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② 출국 비행기 티켓 사본
4. 퇴직급여 담당자 : 정산(2-1번)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IRP계좌 제출(3번)이 완료되면,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요청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근로자가 작성한 가입신청서도 함께 발송
5. 금융기관 : 퇴직자의 퇴직 IRP계좌로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인 경우 신규가입자 등록과 동시에 퇴직급여 지급 처리 (신규가입 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근로자에게 개별 연락함)
6. 근로자 : 퇴직IRP로 퇴직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연금(IRP계좌 유지) 또는 일시금(IRP계좌 해지)으로 수령 -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 반드시 본인이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해야함
□ 퇴직급여 지급시기 ◦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에 퇴직급여 지급 처리 가능
- 퇴직일 이전 : 퇴직급여 정산 및 제출서류 구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약 2주 소요 - 퇴직일 이후 : 근로자의 늦은 퇴직신고, 해당부서와의 퇴직급여 정산 및 근로자의 서류 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든 처리 완료일로부터 약 2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