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분쟁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