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별내한화꿈에그린더스타
나.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8
다. 단지규모: 11개동 729세대 관리면적 81,653.1411㎡
라. 준공일자: 2012년 10월 29일
2.임대조건
가. 시 설 명: 보육시설(어린이집)
나. 보육시설면적:286.362㎡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
마. 월 임대료:제출서류 접수시 입찰견적 밀봉 제출
(3년간 월 임대료 선납 조건)
3.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최근3년이내 관련사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소송등의 문제가 없는자
다. 공고일 현재 경기 및 수도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있는 개인 또는 법인 으로 보육시설을 직접운영 할 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 총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자
아. 컨설팅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함.
4.제출서류
가. 원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증명서류 첨부)
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1부(관공서 발 급 7일이내 원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각종 표창, 자격증(시설장 자격증포함) 사본 각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마.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실적증명서(관리소장직인 및 전화번호 명기)
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0부
운영계획서는 시설투자계획(CCTV연계), 교육과정 운영계획, 평가인증 계획, 유아의 식단운영계획, 교직원관리, 가정연계 교육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7가지 평가분야의 제안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평가시 해당 항목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평가점 수 부여 불가)
입찰참가자는 7가지 평가분야별 각 평가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부분별로 목차를 구분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페이지 제한 없음)
사. 입찰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대표자 인감)
아.민.형사상 처벌사실이 없다는 확인서1부(차후 밝혀지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자. 월 임대료 견적서(66명 기준)
차. 입찰보증금 삼천만원(당 아파트 지정 계좌로 서류마감 이전까지 입금)
별내한화꿈에그린더스타입주자대표회의 9002-1561-2512-5:새마을금고
입찰 참가 보증금 환불용 통장사본(운영자 명의) 1부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2013년 6월 11일(화)∼6월 25일(화) 17시 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다.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자격심사(운영계획서, 참가자격사항, 전문성, 시설투자계획등)를 실시한 후 적정 기준을 통과한 입찰 참가자에 한 하여 별도 통지하고,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표상 최고 점수 를 확보한 자와 계약 체결(월세 견적 금액 및 1,2차 평가 결과를 점 수로 환산)
6.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집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보증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보증금은 결과 발표 익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
마. 계약기간 만료 후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변경시 계약자등에게 권리 금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바. 보육시설은 매매 및 전대가 불가하며,매매 및 전대시 계약은 해지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 주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7.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 료, 난방비, 가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합니다.
다. 원아모집 또는 결원시 당 아파트 거주 아동을 우선 순위로 입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73-337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3년 6월 11일
별내한화꿈에그린더스타관리사무소장
보육시설 운영후보자 각서
1.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운영자 부담이며 계약만료시 또는 계약 해지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2.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하며, 현장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확인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영유아보육법 및 하위관계 법령 숙지후 해당 지자체를 사전 방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운영자로 선정된 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운영, 전대, 명의를 변경 하거나 근저당, 질권,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영업권등을 설정 하거나 권리금 형성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4.낙찰자가 일정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기 납부된 금액(입찰 보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5.허위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 무효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것을 확인합 니다.
6.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입찰시 제출된 서류 중 허위기재, 업체간 담합 또는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에 향응ㆍ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선정후에라도 무효 처리에 동의합니다.
8.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실시에 동의합니다.
9.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물 구조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득하고, 구 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10.계약일 이후 보육시설 설비완공 후 운영계획서 및 설명회에서 제시한 집기비품, 시설물 및 내부 꾸밈공사 완료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이며 또한 실내꾸밈 공사시 당 아파트 관리 주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1.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1∼10항을 어길 시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 되고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는데 동의합니다.
2013년 6월 일
별내한화꿈에그린더스타 단지내 보육시설 입찰참가자 (인감인)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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