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1월 13일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1월 13일부터 매월 13일에 월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신고일이 2월 23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일 이전에 납부한 1~2월 월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전입 신고일 이전까지의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