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 새로받은 I-94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J-1 에서 B-2로 변경승인받은 US Department of State 승인레터
- J-1 waiver letter
- 마지막학교, 대학교, 영어로된 졸업증명서와 성적표 각각 2통씩
- 영어로 된 제 주민등록등본 2통씩
- 영어로 된 제 호적등본과 엄마 재적등본 (저랑 삼촌과의 관계 증명을 위해서) 각각 2통씩
- 삼촌 6개월간 통장 잔고 확인서 각각 달별로 영어로 된것 각 2통씩
- 귀국보증서
- I-20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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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질문은 삼촌 통장잔고확인서 하나는 학교에 제출할것은 문제없어보이는데,
비자발급을 위해 이민국에 보낼것을 제 이름으로된 미국에 있는걸 준비해야하나 하는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 제 이름으로된 한국에 있는걸 해도 되나요?
그 전화통화시던말 분 말씀으로는 한국에계신 삼촌것으로 하면 미국에서 추방당한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급한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