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단체인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안정된 주거 ▲일자리 ▲양육비이행 강화 ▲미성년 미혼부모 자립 정책 ▲돌봄·가사 도움 ▲지지집단과의 교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5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 결과 “직접 기르겠다고 한 31.7%의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었고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역시 경제적 문제(42.0%)로 양육을 포기했다”면서, 8년이 지난 2013년 동일한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70~80%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대표는 진단했다.
미혼모에게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김 대표는 “소극적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후 지원(수급)이 바로 끊기는 현 제도를 일정 기간 수급 유지를 보장하고 미혼모 고용 사업자에 한해 인건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그밖에 ▲미혼모 지원(지원내용의 시스템화, 관계기관 단체 간 네트워킹화) ▲양육비이행 강화와 대지급 제도 시행 ▲미성년 미혼부모 정책(출생등록·집 계약·구직활동·보험 가입 등이 가능하도록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리 부여, 1대 1 멘토링으로 자녀 양육·학업·자립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 필요,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지원, 미혼모 대안학교) ▲아이 돌봄과 가사 도움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미혼 한부모가 일과 삶에 균형을 이루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면 이는 누구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모자 가족 월평균 근로소득 126만 원… 성별 격차 심해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일·가정양립이나 일·생활균형정책은 양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일·가정 양립이나 일·생활 균형 정책은 양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한 정책이고 그 안에는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가사지원서비스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 6000원이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남성은 257만 원, 여성은 126만 원으로 성별 격차가 심해 모자 가족이 부자 가족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도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가 58.2%이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한부모는 남성 25%, 여성은 13.7%에 불과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2.4%에 달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가 34.1%로 매우 높다.
장 교수는 “이는 직장 규모와 관련이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직장에 다니는 한부모는 24.7%에 불과하다. 휴아휴직 이용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이 육아휴직을 해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휴직 시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현재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한부모의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 등에 대한 정책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비 부담' 76.6%, '자녀 돌봄 시간 부족' 64.1%,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64.1% 등으로 조사되는 만큼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워라밸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규모,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포럼 참가자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 중에서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건은 ▲취업, 학업 중인 한부모 ▲취업, 학업 중은 아니지만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구성원의 장애, 질병으로 돌봄, 간병 중인 한부모 ▲의료적 치료로 청소,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등이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청소, 세탁, 설거지, 정리정돈 등을 지원하며,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한부모는 1회당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성시와 부천시, 안산시 등이 있으나 규모 면에서 서울시 300가구, 안성시 50가구, 부천시 125가구, 안산시 60가구를 목표로 해 규모나 지원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한부모가족의 일상생활 경험과 돌봄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장애한부모의 경제적, 장애유형별,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지원 부족 등을 비롯해 가사서비스 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