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관련 사례
⡖ 민원유형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
▣ 민원내용 :
유상운송특약 관련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인은 ’22.4월 숭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쟁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 처리결과
모집인은 계약자로부터 차량을 배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 받은 기억은 없으나, 승용차로 음식배달하는 것이 보상이 안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과,
대인배상Ⅱ 등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은 면책임을 설명 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 (단, 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배달앱 등을 통해 택배, 음식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는 행위 등이 해당
▣ 소비자 유의사항
승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할 필요
*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20.8월부터 승용차용 화물유상운송 특약을 판매중임
#자동차유상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