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 하는가요?
현행 항공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으로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을 영리목적(상업수단)으로 사용시 무게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2kg이하의 영리목적(상업수단)이 아닌 취미생활용은 등록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 드론(초소형 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도 인기가 높지만,
정찰 및 무위험 요인 암살 쪽으로 군사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아직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취미생활 목적의 드론 이용자들이
섣불리 드론을 날리다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신고없이 일몰 이후 비행 금지)
드론을 날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위 드론자격증이라는 걸 따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kg 초과, 사업용(농약살포, 항공촬영)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
즉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국가인정 드론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12kg을 넘어도 장치 신고만 하면 된다.
12kg을 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일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용드론에 필요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드론 등록 관련 사이트 (자격증 소지자)
서울지방항공청 http://sraa.molit.go.kr/intro.do
*.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응시 자격 요건
-. 14세 이상
-. 운전면허증 보통 2종 이상 사본 1부 Or 신체검사 증명서
-. 비행경력 증명서 20시간 (실기시험 자격 인증 기관 7곳)
-. 먼저 필기시험(가능) 접수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유효기간 2년
-. 실기 시험은 자체 드론장비로 수험을 진행하므로 비싼금액 지불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또는 임대(구입)해서 수험을 응시 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무인회전익 전문교육기관 6곳과 한국모형항공협회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시 (학과시험 면제)
2016.08.31현재
# 상기 교육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기시험 접수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학과시험 장소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부산시험장(10석) :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광주시험장(10석) : 호남지역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대전시험장(10석) : 중부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 시험담당 : 02)3151-1501
-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 문제수: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목당 40문제 / 50분)
- 시작시간 : 평일(10:00, 14:00, 17:00), 주말(10:00, 11:00, 14:00)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 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7조)
-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시험과목(통합1과목)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및 운용
2016 항공종사자 한정심사 및 초경량 시험일정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비고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비고 | 1 | 1월4일~1월20일 | 1월 22일(야간) | 초경량 | 10 | 6월13일~7월06일 | 7월 8일(야간) | 한정 | 2 | 1월4일~1월27일 | 1월 29일(야간) | 한정 | 11 | 6월13일~7월20일 | 7월 22일(야간) | 초경량 | 3 | 1월11일~2월25일 | 2월 27일(토) | 한정,초경량 | 12 | 7월11일~8월11일 | 8월 13일(토) | 한정,초경량 | 4 | 2월15일~3월09일 | 3월 11일(야간) | 한정 | 13 | 8월15일~9월 07일 | 9월 9일(야간) | 한정 | 5 | 2월15일~3월23일 | 3월 25일(야간) | 초경량 | 14 | 8월15일~9월28일 | 9월 30일(야간) | 초경량 | 6 | 3월14일~4월21일 | 4월 23일(토) | 한정,초경량 | 15 | 9월19일~10월06일 | 10월 8일(토) | 한정,초경량 | 7 | 4월11일~5월11일 | 5월 13일(야간) | 한정 | 16 | 10월10일~11월02일 | 11월 4일(야간) | 초경량 | 8 | 4월11일~5월25일 | 5월 27일(야간) | 초경량 | 17 | 10월10일~11월23일 | 11월 25일(야간) | 한정 | 9 | 5월16일~6월09일 | 6월 11일(토) | 한정,초경량 | 18 | 11월14일~12월1일 | 12월 3일(토) | 한정,초경량 |
*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s2020.kr/ind/ein/InqListQTNQualificaTestNews.do?bbsCd=207&searchCtgCd=2&ctgCd=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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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비행이론 및 운용 | -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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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시험 응시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자격종류 |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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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응시수수료 | 4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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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응시수수료 | 72,600원 | 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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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무인회전익) | | | |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현황(2016년 6월15일 기준)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현황
기관명칭 | 소재지 | 과정명 | 지정일 |
무성항공 아카데미 | 경기 평택 (031-656-0741)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 ‘14. 5.19 |
성우엔지니어링 | 충북 청원 (043-260-2435)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 ‘14. 5.19 |
카스컴 | 충북 청주 (043-235-4900)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적인 조종자 | ‘15. 1.22 |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비행훈련원 | 경기 고양 (02-300-0328)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 ‘16. 2.12 |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 서울 용산 (070-8662-6748) *훈련장 : 경기 이천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 ‘16. 4.20 |
㈜일렉버드유에이브이 부설 고양무인항공기교육원 | 경기 고양 (031-812-3321)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조종자 | ‘16. 5.10 |
*지정근거 :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시 학과시험 면제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는 항공시험처 김진욱 선임연구원(02-3151-1514)에게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학과시험 응시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과시험 시험일(횟수)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구 분 | 현 행 | 확대 시행 | 비 고 |
12월 | 초경량 비행자격증명 | 3일 | 3일(오전 10:00~10:50), 22일(오후 17:00~17:50) | 1일(1회) 증회 |
□ 접수시작일 : 2016.11.14 (월) 20:00~
□ 관련 문의 : 054) 459-7412
비행금지구역, 복잡한 드론 법규 'Ready to fly'앱으로 해결.
'Ready to fly'앱은 국토교통부,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만든 스마트폰 어플 입니다.
'Ready to fly'앱은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ㆍ군 포함)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ady to fly'앱을 실행시키면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한지 보여 줍니다.
설정을 눌러 다양한 옵션을 줄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 자료도 볼수 있습니다.
출처 : F1드론 요트학교 http://cafe.daum.net/flower-yt/O3BS/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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