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박, 문화시설, 쇼핑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과천지역 문화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〇 위 치 :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
〇 면 적 : 185,000㎡
〇 내 용 : 업무·숙박·문화시설·쇼핑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관광단지
〇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〇 총사업비 : 1조1천억원
〇 자 본 금 : 300억원
- 과천시 72억원(24%), 경기도시공사 81억원(27%), 민간사업자 147억원(49%)
□ 추진 경위
〇 2007. 07. 04.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지역현안사업부지)
〇 2008. 10. 27. : 2020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반영(시가화예정용지 185,000㎡)
〇 2014. 04. 03. :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 경기도 / 과천시 / 경기도시공사 / 롯데자산개발(주)
〇 2015. 03. 2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롯데자산개발)
〇 2015. 10. 16.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〇 2016. 01. 19. : 시 의회 의견청취
〇 2016. 10. 11.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〇 2017. 03. 02. : 사업설명회 개최
□ 향후 계획
〇 2017. 05월 :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설립 자금(72억원) 추경예산 반영
〇 2017. 07월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신청(경기도)
〇 2017. 10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18. 01월 : 정관 작성
〇 2018. 03월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〇 2018. 07월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경기도)
〇 2018. 09월 :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〇 2018. 10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〇 2018. 12월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〇 2021. : 사업 준공
붙임 : 조례(안) 1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00. 00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출자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10. 28. ∼ 11. 17.) 결과 의견없음
□ 부서협의 결과 : 해당없음(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개발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는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운영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민간전문가를『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으로 위촉 ․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등 조성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운영
1.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위촉
〇 위촉대상 :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〇 임 기 : 1년(연임가능)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 운영】
2.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활동업무
〇 대내․외 부처 정책동향 수집 및 대외협력
〇 ICT 융합 관련단체 정보수집 및 협력
〇 ICT 산업화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3.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경비 지원
〇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원
〇 소요예산 : 5,000천원
- 자문수당 : 300,000원 × 6회 = 1,8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10회 = 1,000천원
- 출장여비 : 2,2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