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분쟁 ‘확’ 줄었다
2023년 단 1건…불법 업체는 극성, 10년간 6,300개사 검거
지난 10년간 경찰에 검거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업체가 약 6,300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분쟁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의 창업 문턱을 대폭 낮추거나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가격상한선, 후원수당 지급률 등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완화해 불법 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불법 업체 연평균 576개 당국에 덜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반품 및 환불과 같은 분쟁조정은 2012~2016년 13건에서 최대 30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최대 9건으로 줄었다. 특히 2022년에는 0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고작 1건이었다.
다단계판매의 지난 10년간 분쟁조쟁 건수는 총 122건으로, 방문판매(271건)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반품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업이나 판매원이 반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2개 공제조합은 2023년까지 21년 동안 3만 2,327건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총 334억 2,50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만 보면, 양 공제조합이 처리한 보상건수는 130건이며, 보상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산업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불법 업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2022년까지 검거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업체는 6,335건으로, 연평균 576개 업체가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2012~2023년 경찰에 수사의뢰 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는 304개사로 집계됐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심해
‘다단계판매업체’와 ‘불법(무등록) 다단계업체’의 차이는 등록 여부에 있다.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추고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방문판매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고,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서도 안 된다. 또 다단계판매업체는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지급률, 반품처리 액수·건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등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업체는 빠른 시간 안에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잠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하려면 공정위나 양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한편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단 점을 근거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은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판매법은 2012년 전면개정된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주부,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산업은 온갖 규제와 억제정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법과 규제 수위가 높아 산업이 도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mknews.kr/?mid=view&no=40370&cate=A1&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