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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북아현3구역 ◈북아현2구역, 북아현뉴타운◈서울의 중심 북아현뉴타운을 주목/소액투자 환영
Mr,K 추천 0 조회 77 15.07.09 10: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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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17 14:07

    첫댓글 이번에 새로 뽑힌 김복삼조합장은 구속됀 박상현 조합장 시절에 감사로 있던 사람으로

    중앙여중에서 매점하던 욕심많은 할망구인데

    이제 조합장되서 한달에 업무추진비포함해서 680만원가량받으니 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겠습니까

    하는 일없이 달달이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타먹을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조합원님들 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좀 재대로 뽑아주세요

    지분도 얼마 없고 할일 없는 사람들 뽑아놓으니 세월아 네월아 월급만 챙기는

    김복삼조합장과 황정수총무(아가방에서 일하다 짤린 백수)

    같이 재개발이익보다 급여 타먹은 것이 훨신 이득인 사람이 아닌 정말 본인부동산이 재개발이 시급한 사람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 15.07.17 14:07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지 밥그릇 챙기기)로 재개발돼서 못사는 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해 나가면 뉴타운의 새입주자들은 새누리쪽 지지자들일 확률이 높다며 비대위를 이용하며

    재개발 인가권자로서의 권력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빨리 진행되면 다음에 재선이 어렿다는 이유로 인가를 안내준다는데

    이런 인간 좀 안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 밥그릇 챙기는 데만 신경쓴며 4년 후에 있을 선거에만 신경쓰는

    문석진구청장 같은 인간은 제발좀 뽑지마세요~~

  • 15.07.17 14:07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합니다.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됩니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상근임원 급여지급이 중단(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의 1/2지급, 소급수령 불가)됩니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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