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이면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 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록(심하지 않은 장애)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에 등급이 존재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 경우는 이제 등급 없이 '심한 장애'로 구분합니다. 4급부터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고 장애수당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이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수당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간혹 본인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보통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장애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해 줍니다.
병원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장애판정을 심사하는 국민연금 공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 판정이 결정되어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심한 장애가 아닌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기초생활수급좌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장애수당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