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관련 질문 입니다.
총1280세대 조합원이 있습니다. 금번 현대건설, 한라건설, (주)한양 컨소시엄이 입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7,319억이며, 부지는539,442㎡ (163,181평) 3,5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 부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는 43층에서 49층 사이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보증금을 업체에서 받은 상태이며,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창원시 의회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설명회도 가지고 하였습니다.
1. 현 주택이 25평입니다. 상업지에는 34평과, 38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분양권을 받으면, 몇 평까지 인정을 해줄련지도 궁금하네요. 실 예로 그 지역 소방도로 확장 공사에 시에서 평당 600~800만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위 건설사들의 평당 공사 금액은 4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분양권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몇평까지 분양받을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평가액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경우 본인의 주택의 감정금액에서 금액이 모자라면 추가로 내야 될것이고, 남을경우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몇평까지 인정되고 하는건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