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한다는 빌미로···
임대차 계약 없인 직불금 못받는 실정이고 친환경농가도 인증 포기 직면···
농지대장 등록 어려운 농지 많은데도 실제에선 혼선이지만 뚜렷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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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를 막고 가짜농민을 가려내기 위해 ‘농지대장 정비’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강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데~!
농지대장에는 임대차 정보가 반드시 등재돼야 한다.
그러니 부득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는 임차농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고···
직불금 등 정책사업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농지대장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1년 더 유예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는 임차농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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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이후···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농지원부’의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됐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됐다.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도 한층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실경작 확인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정보가 등재된 농지대장이 필요하고···
2025년인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도 농지대장이 포함될 예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임차농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
현재 농지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종중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임차농은 농지 소유주의 요구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불금을 못 받는 임차농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농지대장을 포함하는 계획을 2025년까지 1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호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은···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지급 시 농지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현장의 우려와 농지대장 정비가 덜 된 부분을 고려해 1년 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영체등록이 돼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돼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
오는 7월부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농식품부는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종중 소유의 농지 등 임대차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양성화하고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직불금을 받는 방안이 없는지 관계부서가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