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묵시적갱신계약으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
4.23에 해지통보를 하였고, 7.23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5.14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열쇠도 주고, 집도비웠다며
(짐은 몇가지 있는 상태고, 6.4에 열쇠는 다시 가져갔어요) 저에게 집을 양도했으니
보증금과 5.15자로 입금된 월세를 내놓으라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7.23까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니 그때 정산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7.23에 돈 입금했냐고 전화가 왔더군요. 전 짐빼고 열쇠반환 하셨냐고 했죠
그러나 저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짐을 빼냐며 저를 어이 없어하더군요.
전 집을 명도하는 것과 동시에 정산된 보증금을 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액 보증금과 월세를 내놓지 않으면 짐을 안빼겠다했습니다.
이건 그날 이후에도 저에게 문자로 전액보증금과 월세 주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열쇠를 주어서 제가 중개업자한테 열쇠를 주고 열쇠를 가지고 드나들면서도
집을 명도받기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 중개업자가 저에게 말도 안하고 열쇠를 사용한적 없습니다.
분명 짐이 몇가지 있긴 했지만 집을 양도 했다고도하고, 처음 이사하면서 열쇠를 주었기에
제가 집을 보여 주기 위해 드나들었던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이 주거침입죄 같은것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했으니 월세를 낼수도 없고, 이미 낸 월세도 선불로 냈으니 돌려달라하며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짐을 빼지 않으면서
제가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거 같습니다.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조금더 기다렸는데
소귀에 경읽는 기분입니다. 오늘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명도소송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그냥 둬도 되는것인지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어떤건지요?
분명 임차인이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집기들이 아직 집에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전체 500만원중 임차인이 사정이야기를 해서
400만원은 이미지급했고, 나머지 100만원중 7.23까지 월세금 제외하면
제가 줄 돈은 50여만원 됩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집을 명도하고 있지 않기에
따 까먹을지도 모를 돈이죠.. 이것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 불가능한건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할까요?
지금당장?
명도소송 후??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