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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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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파산,회생,워크.추심,기타등등) 개인 회생
yesman1993 추천 0 조회 336 22.09.12 18: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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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2 20:56

    첫댓글 매달115,000원×100=11,500,000원이네요.8년동안갚으시는거구요.

    신복위를 통해서 매달115,000원씩,8년동안, yesman1993님께서 납부하셔야한다는걸로 이해됩니다.

  • 22.09.13 11:30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은 다른 개념이예요.

    혹시 법원에도 다녀오셨나요?

    법원에 다녀오시고, 사건 번호가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하웃을 진행하신거라면, 개인회생이 아니예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사들간의 연합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무를 가지고 계신 경우,
    해당 채무를 통합해서 변제하시는 거예요.

    신용회복하는 곳에서 대신 돈을 내주고 갚는게 아니고요.


    변제금액이 크지 않는 대신, 8년 넘게 변제를 하셔야하기에, 그 기간동안 꾸준히 잘 변제하실 수 있어야할테고요.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중간에 남은 변제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도 있기에.
    그리 나쁘지는 않으신것 같기도 하네요.

    인터넷에서
    '워크아웃' 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개념에 대해서 좀더 아셔야할듯 싶어요.

  • 작성자 22.09.13 16:01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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