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견해1>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90퍼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이 문제에서 확정신고를 1/22일까지 했으니 확정신고기한(1/25) 이내에 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없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ㅠㅠ견해2는 해답풀이와 동일해서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제가 견해 2에 대해 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실분ㅠㅠ
첫댓글 제때 신고는 했으나 금액등을 잘못적어서 수정하는거니깐 일단 가산세가 붙긴 하는데여. 수정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1개월 안쪽이라면 90프로 감면해줍니다. 이걸 1/25~1개월안에 신고한다 이걸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1/25+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면 90%감면해줌.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때 신고는 했으나 금액등을 잘못적어서 수정하는거니깐 일단 가산세가 붙긴 하는데여. 수정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1개월 안쪽이라면 90프로 감면해줍니다. 이걸 1/25~1개월안에 신고한다 이걸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1/25+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면 90%감면해줌.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