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에 별지에 관해서만 여쭤봤는데. 신청취지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네요. 그냥 전체금액으로만 적어주고, 결정나도 되는지? 아니면 제3채무자별로 특정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정나게 해야하는지? 법원에서 결정내릴때 제3채무자 명을 넣어서 특정해주는지?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00지방법원 00지원 2013카단 1234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 금470,821,493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 집행권원에 의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집행비용 금12,067,877원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00지방법원 00지원 2013카단 1234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 금470,821,493원(제3채무자 1. 00건설 주식회사 금235,410,747원 , 제3채무자 2. 00건설 주식회사 금235,410,746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 집행권원에 의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집행비용 금12,067,877원(제3채무자 1. 00건설 주식회사 금6,033,939원 , 제3채무자 2. 00건설 주식회사 금6,033,938원) 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2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번째 신청취지와 같이 합계금을 기재하고 별지에 제3채무자별 금액을 기재하여 결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가뭄에 단비같은 답변글 너무 감사해요.ㅠㅠ 후자와 같이 제3채무자별로 구분한 내역 안해줘도 될까요? 보통 신청취지 적은대로 결정나는거죠? 책임있게하자님...그럼 별지 부분 기재 방법도 좀 가르쳐주세요.. 아래 질문했는데..그리고 가압류비용중 증권료는 청구안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