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3.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개정을 완료하고 전 은행이 시행 중 - |
주요 내용
□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3년 상반기 공급실적은 점진적 증가 추세(1분기: 6,457억원→2분기: 7,766억원)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23.6월)
◦각 은행은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 중
□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새희망홀씨 대출 개요
▷ 지원대상 : 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②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용도는 무관)
▷ 금리·한도 : 연 10.5% 상한,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우대조건 : 1년 이상 성실상환자 500만원 추가 지원 및 성실상환자 등에 우대금리
▷ 이용방법 : 각 은행별 영업점 방문 상담, 콜센터 전화 문의, 금융거래앱 등을 통해 신청 |
1. '23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공급현황
□’23년 상반기 은행권(14개 은행)*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 4,223억원(79,346명)으로 전년동기(1조 2,209억원) 대비 2,014억원(16.5%↑) 증가
* 산업, 수출입, 씨티, 케이, 카카오, 토스 제외
◦ 은행별 공급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順이며
◦'23년 상반기 중 지속적인 새희망홀씨 공급확대 노력의 결과, 1분기 대비 2분기 공급실적이 20.3% 증가(6,457억원→7,766억원)
□’23년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8%로 전년동기(7.0%) 대비 0.8%p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폭*의 50%를 하회하는 수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22.2Q 1.75% → '23.2Q 3.50%): 1.75%p↑
◦ 연체율은 1.6%로 전년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
2. '23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활성화 추진경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500만원↑)*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대상연령: 만29세 이하 → 만34세 이하)
* (개정 前) ❶연소득 3.5천 이하 or ❷연소득 4.5천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이하
(개정 後) ❶연소득 4천 이하 or ❷연소득 5천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이하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중
◦ 신규 취급금리 인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 추진
* 제2금융권 가계신용대출 대환용 상품, 청년 대상 저금리 소액 비대면 전용상품
3. 향후 계획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하여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