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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궁금한점 문의하기!!!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청약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謙遜[7] 추천 0 조회 1,090 13.03.20 23: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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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1 08:17

    첫댓글 신특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생초는 100%입니다 작년기준은 3인기준이면 100%가 420여만원 정도 됐던거 같네요 그리고 기준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21번 항목 총급여를 얘기 합니다(급여 상여 다 포함)

  • 작성자 13.03.21 12:49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다른 것으로 증빙은 안 되나요? 급여명세서 같은...

  • 13.03.21 13:01

    근무개월수가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03.21 15:52

    올해이직자의 경우 갑근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원칙이고
    갑근세납입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 제출 가능합니다..
    라고 공고문에 나와있습니다..ㅋ

  • 13.03.21 12:52

    저이거 때문에 청약당첨 취소 될뻔 했었습니다.. 간신히 6천원정도 적어서 통과 됐습니다..
    저 기준외에도 알아두셔야할게

    올해이직자의 경우
    이직후 받은 급여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저의 경우 6월이직 6월 보너스달 200% + 7월 100% + 8월 100% + 9월 보너스달 200% 600%/4달
    (실제는 3달평균금액이 맞는금액이죠.. 400%/3달)
    당시 제 와이프가 출산휴가후 퇴직을 준비중이여서 청약당시 생각을 못했었는데
    청약일기준으로 퇴직상태가 아니면 전년소득/근무개월수로해서 가구소득에 포함시키더군요..
    전 이두가지가 다 복합되서 서류내러갔다가 당첨취소+청약통장 날릴 뻔했습니다.
    청약전 소득기준산정 유의해야 합니다..ㅋ

  • 13.03.21 13:58

    무조건 전년도 기준아닌가요?
    제 와이프는 작년에도 이직하고 올해도 이직햇는데 어찌해야되냐요?
    아... 머리아프네요 ㅜㅜ

  • 13.03.21 15:43

    올해이직자의 경우 무조건 올해 이직후 받은 급여/근무개월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갑근세납입증명서(여기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갑근세납입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회사의 경우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전년기준인 줄알았다 큰일 날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찾아보다보니 이직 후 연말 인센티브 받은거 때문에 당첨취소된분도 실제로 계시더군요..
    입주자모집공고에 자세한사항은 나와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 작성자 13.03.22 12:09

    그럼 이직한 경우에만 갑근세나 급여명세 등으로 증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천징수로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직의 기준은 2012년이 아니고 2013년인가요? (4월 청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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