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질병결석계는 5년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비전자기록물로 관리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보관만 해도 되는 건지 여기 저기 알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나이스 출결상황과 비교하여 미기재되었거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후 보관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체험학습 작년에 해당년도 말까지 보관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공문인가요?
초등은 당해년도까지, 중등은 졸업후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변경되었어요~~
맞습니다. 2020년 현장체험학습과 학교장 인정관련 공문에 5년 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말경 또는 2월 초순경에 공문발송되었습니다.
@함께답새라 2020년것은 20년 매뉴얼이고, 19년도는 당해보관이라는 19년지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나이스 출결상황과 비교하여 미기재되었거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후 보관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체험학습 작년에 해당년도 말까지 보관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공문인가요?
초등은 당해년도까지, 중등은 졸업후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변경되었어요~~
맞습니다. 2020년 현장체험학습과 학교장 인정관련 공문에 5년 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말경 또는 2월 초순경에 공문발송되었습니다.
@함께답새라 2020년것은 20년 매뉴얼이고, 19년도는 당해보관이라는 19년지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