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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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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정보/공고╊ 대전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임용공고(~9.9)
청원순경(운영자) 추천 0 조회 310 15.09.03 19: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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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03 19:20

    첫댓글 참고로 일부 지자체 청원경찰이 하던 업무를 충원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5.09.04 04:37

    올바른 채용이네요 청원경찰이 단속자동시스템 차량을몰고 시내 돌아다니며 주정차단속하면서 안면있는자는 위반되어도 빼주는 사례도 있더군요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국한하고 제복착용과 최소한 가스총에서 실총기 무장근무를 원칙하는곳에 청원경찰배치하는게 타당!

  • 15.09.04 04:40

    일반 관공서의 안내요원은 민원도우미를 채용하는게 바람직! 휴양림 수목원 같은 시설은 방호직 이나 시설관리직 무기계약직 채용!

  • 작성자 15.09.04 21:08

    참고로 현재 경비업무이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이됩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사업장의 규칙과 보수를 지급하며 인력부족으로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이 함께 단속하였을겁니다. 요즘 많이 이동배치(전보)나 재배치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채용면에서는 감소추세이며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양성하게됩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유명무실한 결과과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비나 교통업무는 청원경찰도 가능하며 최근들어 국가직 경찰관을 2만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가나 지자체 청원경찰을 행정업무 권한이나 처우를 개선하면

  • 작성자 15.09.04 21:23

    이중예산낭비나 외국의 자치경찰제도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중요시설방호에 청원경찰의 역할과 보조가 필요로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 방호원은 자연감소로 가고 있으며, 예산운영상 채용감소로 청원경찰 제도를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청원경찰 업무로는 방호원과달리 청사방호 및 집회나 주정차관리업무도 있습니다. 수험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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