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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 계약기간 | 근무 | 주요 담당업무 |
교통과 | 불법주정차 | 시간선택제 | 16명 | 2015. 10. 12. | 주당 |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3. 응시자격
【공통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
2.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3.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4. 응시연령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공고일 현재 만 35세이상 만60세이하 자
(1955년 08월 27일~1980년 08월 27일)
【자격요건】
채용예정분야(등급) | 자 격 기 준 |
불법주정차단속 |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 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행정유경험자,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등 적합 여부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시행일정
응시원서 | 서 류 전 형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2015. 9. 7 ~ 9. 9 | 2015. 9. 11. | 일정 추후 공고 |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6. 보수 및 복무
○ 연봉(월액) : 1,392,330원
※ 연봉외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수당 지급
○ 채용기간 : 2015.10.12.~ 2016. 10. 11.(1년)
※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
※ 월요일~토요일(격일제) 08:00~21:00까지 1일 7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오전08:00 ~ 15:00, 오후14:00 ~ 21:00 순환근무
- 일요일 근무 등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복 무 :「지방공무원법」제6장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첨부응시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9. 7(월) ~ 9. 9(수) 09:00 ~ 18:00 / 3일간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교통과 / 본관 2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구비), 직접 방문
근무시간내에 접수하여야 함(대리접수, 우편 및 단체 접수 불가)
[제출서류] ※ 각 서식 첨부에서 내려받아 사용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x4.5㎝) 응시원서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응시원서에 첨부 / 본관 1층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A4용지 2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별지서식 4호)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분야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병역사항 포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⑨ 기타 훈·포장·표창 수상자, 체육유단자, 전산자격소지자 증빙서 첨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인터넷홈페이지「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과 (☎042-25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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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일부 지자체 청원경찰이 하던 업무를 충원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올바른 채용이네요 청원경찰이 단속자동시스템 차량을몰고 시내 돌아다니며 주정차단속하면서 안면있는자는 위반되어도 빼주는 사례도 있더군요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국한하고 제복착용과 최소한 가스총에서 실총기 무장근무를 원칙하는곳에 청원경찰배치하는게 타당!
일반 관공서의 안내요원은 민원도우미를 채용하는게 바람직! 휴양림 수목원 같은 시설은 방호직 이나 시설관리직 무기계약직 채용!
참고로 현재 경비업무이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이됩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사업장의 규칙과 보수를 지급하며 인력부족으로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이 함께 단속하였을겁니다. 요즘 많이 이동배치(전보)나 재배치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채용면에서는 감소추세이며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양성하게됩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유명무실한 결과과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비나 교통업무는 청원경찰도 가능하며 최근들어 국가직 경찰관을 2만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가나 지자체 청원경찰을 행정업무 권한이나 처우를 개선하면
이중예산낭비나 외국의 자치경찰제도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중요시설방호에 청원경찰의 역할과 보조가 필요로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 방호원은 자연감소로 가고 있으며, 예산운영상 채용감소로 청원경찰 제도를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청원경찰 업무로는 방호원과달리 청사방호 및 집회나 주정차관리업무도 있습니다. 수험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