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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전강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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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2016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Sky Diplomat 추천 1 조회 2,659 16.02.05 10:01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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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5 10:44

    첫댓글 감사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니 재계약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제42조 제1항 관련)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영어 공인인증시험의 경유 유효기간은 2년임) 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나보네요. 재계약시에도...

  • 16.02.05 11:37

    저도 공문와서 작년이랑 비교해서 확인해봤는데..그런 사항을 넣을거였으면 진작에 미리 제대로 공지를 했어야지..정말 황당하네요..이번달에 토익시험 바로 본다고 해도 3월에 성적발표가 나던데요..

  • 16.02.05 11:43

    감사합니다~~ 토익 시험 날짜 알아봐야겠네요.....

  • 16.02.05 12:06

    경기도 올해 계약하는 연봉은 확실히 아직 안내려온건가요?

  • 16.02.05 12:50

    3%~5% 인상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인상되서 한 달에 6만원정도씩 더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요..ㅎㅎ

  • 작성자 16.02.05 14:56

    @계상절도범 2016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2016년 기준 연봉액 (2016.3.1.이후 근무자 적용) : 26,574,000원
    ※ 2015년 기준 연봉액 25,800,000원의 3%인상

  • 16.02.05 12:49

    편람에 병가 사용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참고하라고만 되어서 찾아봤더니, 정확히 유급으로 병가를 몇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ㅠㅠ 작년엔 6일까지로 기억하는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몇일까지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올해도 6일일까요? 다른 도는 6일 이상인 곳도 있던데요..ㅎ

  • 16.02.05 15:39

    저도 6일로 알고 있고,계약서나 편람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지도 않아서 행정실에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제 계약서에는 관계노동법령과 해당학교 계약직 관련 규정에 준한다. 로 적혀 있어요.

  • 16.02.09 17:02

    @새옹지마 병가는 학교회계직규정에 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회계직 규정에는 14일이내이면 유급휴가이다라고 되어있어요..^^

  • 16.02.22 11:20

    좀전에 행정실에 물어보고 왔는데.. 직접 규정 살펴보시더니...21일까지는 유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7일이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내야된다고 했어요.

  • 16.02.24 11:27

    @AshLee 진단서가 필요한 7일은, 연속으로 7일을 사용하였을때 말씀하시는거 아닐까요??

  • 16.02.24 11:32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14년도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에는,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이렇게 나와있음과 동시에, 참고법령에 '연간 6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 나머지 일수의 병가는 무급,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2016년도 업무편람에는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을 찾아봤더니 2015년도 7월 기준, '연간 21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16.02.24 11:34

    또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 누계가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운영부서장에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도 있네요!!
    종합해보면..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은 2016년도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2015.07)에 근거하여 21일 이내까지 유급병가, 10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도 유급으로 병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6.02.25 14:35

    @계상절도범 연속은 아니구요.. 병조퇴등을 낸것이 누계로 7일이 되면 진단서를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앞의 것까지 다 낼필요는 없구요 7일되는거 내면 된다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바뀌어서 누계로 6일이 이상이 되면 진단서 내라고 회의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위의 써주시는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상절도법님이 말씀하신 부분 복사해서 받았어요.

  • 16.02.05 13:00

    저도 갑자기 토익 부분 보고 놀랐어요 ... 앞으로 경기도는 해마다 토익 점수를 내야 되나 봐요(재계약시)... 토익 안본지 너무 오래 됬는데...

  • 16.02.05 13:03

    감사합니다^^

  • 16.02.05 13:30

    정말 매년 토익을 봐야되는건가요? 확실한건가요? 멘붕이네요...다행히 재작년에 본게 아직 유효하긴한데..매년 보라니..사람 피를 말리네요...

  • 작성자 16.02.05 14:25

    토익스피킹이 점수 따기 쉬워요~자격기준이 150점 이상, 레벨 6이상이네요~ 응시료는 비싸지만 시험 결과도 빨리 나오고 단기간에 점수 딸 수 있어서 추천해요^^

  • 16.02.05 14:32

    토익스피킹은 본적이 없어서 생소해요..저도 스피킹이 더 자신있긴한데 준비하려니 막막하네요...도움주실만한 교재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 16.02.06 13:40

    토익스피킹도 인정해준다는거죠?ㅠ

  • 작성자 16.02.05 14:51

    유투브에서 그웬 토익스피킹 한번 검색해보세요. 전 영단기 토익스피킹 교재 추천합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으셔서 1주-2주 정도 빡시게 하시면 원하는 점수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강남,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는 1주 완성, 2주 완성 등 단기 속성으로 점수 따는 반도 있답니다. 생각보다 점수를 잘 줘서 좀만 준비하셔도 목표 점수 딸 수 있을 듯 해요~^^

  • 16.02.05 14:53

    덜컹하네요 - 올해는 저도 작년에 따놓은게있어서 가능한데... 토익스피킹 시험비도 비싼데 말이예요 ㅠㅠ

  • 16.02.05 16:33

    테솔 석사 있으면 토익 안해도 되는 건가요?

  • 16.02.05 20:11

    외국학사이상 영어공인점수 안내도 된다고 장학사에게 확인했다네요. 경기영전강 지인이요. 그럼 외국(테솔)석사도 학사이상에 해당되니까 미제출 가능한거 아닐까요?!

  • 16.02.08 17:19

    @하양이 답변 감사합니다. 국내테솔 석사이거든요.. 그럼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할까요?

  • 16.02.08 18:05

    @roxy369 아~~일단 편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실하지않으면 교육청에 문의해서, 빨리 액션을 취하시는것이 좋겠네요.

  • 16.02.05 18:07

    공인영어성적관리 꾸준히 해야겠어요ㅜㅜ

  • 16.02.05 19:28

    오늘 완전 멘붕이요^^

  • 16.02.05 23:44

    재계약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니 공인성적은 필요없고 4년 만기후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경우에 공인성적을 제출하는 게 아닌가요?

  • 16.02.05 23:53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걱정없이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정말 큰일이예요 다음주 목요일에 재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 16.02.06 00:04

    맞네요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재계약시에 공인점수 필요하게 되었나봐요 우와 지금 알게되다니... 가장 빠른 토익스피킹 시험도 다음주 토요일이고 점수가 안나오면 어쩐답니까...

  • 16.02.06 07:50

    이런걸 이렇게 미리 고지없이 시행해도 되나요? 설지나고 연합회 차원에서 확인해주시면 안될까요?

  • 16.02.06 13:49

    저도 재계약시엔 공인성적은 생각안하고 있다가 어제 멘붕이였어요. 어쩌죠? ㅜㅜ 당장 시험본다고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시행해도 되는건지 ㅜㅜ 불안하네요

  • 16.02.06 15:45

    전 바로 토익스피킹 접수했어요 담주 토욜시험이더라구 샘도 접수하세요 결과는 18일 3시이후에 나온다네요 학교에는 담주에 가서 말씀드려보려구요. 너무 불안하네요. 지난 5월에 토익스피킹 유형도 바뀌었다는데...누굴 탓할 수도 없고 너무 잔인한 연휴네요.

  • 16.02.08 21:02

    사실 3년전쯤에 시작한사람은 4년 재계약할 수 있고 토익점수도 그사이 필요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전에 원어민 계약서 9월 1일자 에는 보너스 를 주기로 해놨고 담해 바로 6개월후 새해 계약서편람엔 안준다 라고 되어있어서 못준다 라고 설명하면서 참 애를 먹었던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긴 바로 재계약시 공인인정시험 성적내야한다면, 3월1일자 로 다시 시험쳐서 받아와야 한단 말인가요.

  • 16.02.11 07:44

    이제와서 영어인증점수를 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토익은 점수결과가 나오는데 오래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토익스피킹은 본적이없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 16.02.11 08:38

    협회차원에서 알아봐주시면 안될까요?
    유예기간을 주던가 , 권장사항으로 학교재량으로 하던가, 급작스럽게 바꿔버리면 정말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제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

  • 16.02.11 09:12

    일단 저희도 몇번 토익에 대해 준비하시라 공지는 해드렸는데 ..
    암튼 시간이 없으니 학교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세요. 저희는 각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낼까 하고 있는데 영전강의 자격 요건이고 정규직의 매너리즘을 고치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한번 붙으면 영원한 철밥통을 없애려 제도 도입을 한 것이니 앞으로도 기회되면 실력도 점검할겸 가끔 보아 두세요.

  • 16.02.11 10:38

    제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 해당 장학관님과 통화했습니다. 해당 장학관께서 기존에 영전강선발시 원래 자격기준에 공인인증시험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서 영전강 자격기준을 좀 더 상기시키고자 명시를 한것이지 재계약시 다시 새로운 시험점수가 필요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공문 7번 나번만 봐도 재계약 절차에 성범죄사실 조회와 건강진단서만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리고 해외석사도 최초선발시 공인점수가 필요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모두들 참고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 전화번호 입니다. 031-820-0608

  • 16.02.11 12:32

    저도 오전에 저 번호로 전화를 했었는데, 저에게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말을 믿어야하는걸까요?

  • 16.02.11 10:49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공인점수 유효기간이 지난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작년에 채용된사람들은 유효기간에 충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 16.02.11 13:55

    건강진단서와 공무원 채용검사는 다른던데요..
    재계약시 두개중 어떤걸로 검진을 받고 서류를 떼어야 하나요?

  • 16.02.11 14:21

    확인차 다시 전화를 했는데 재계약시에 점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토익스피킹이라도 꼭 따도록 합시다

  • 16.02.12 15:50

    재계약시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몇점인가요??

  • 작성자 16.02.13 00:18

    토익점수는 845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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