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병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원할 경우 성남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14일 "육군과 성남시가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화장비용 면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시설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를 하다 사망했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화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주민은 5~18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48~1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해 부과함에 따라 최대 2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특히 현역군인들은 통상 주소지를 떠나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군 병원에서 영결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3년간 군 사망자의 약 65%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외주민으로 적용됐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한 현역군인의 명예와 유가족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 화장비용 면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군 사망자 중 다수를 담당하는 국군수도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에 상징적으로 군 사망자에 대한 예우증진 차원에서 협조했으며 성남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육군은 "성남시가 관련 조례를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육군은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성남시 관할 화장장 이용 시 화장비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 육군은 다른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역시 이재명시장님!